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389(1999. 4.14) 청구인 성 명 ○○○외1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해운대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980.7.23 청구외 ○○○의 사망으로 청구인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 별첨)등이 공동상속받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리 ○○○ 소재 대지 433㎡중 청구인 ○○○ 지분 3/10과 청구인 ○○○ 지분 2/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1994.12.20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6.12 청구인 ○○○와 청구인 ○○○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6,026,170원과 3,777,4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6 이의신청, 1998.10.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