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389 선고일 1999.04.14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389(1999. 4.14) 청구인 성 명 ○○○외1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해운대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1980.7.23 청구외 ○○○의 사망으로 청구인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 별첨)등이 공동상속받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리 ○○○ 소재 대지 433㎡중 청구인 ○○○ 지분 3/10과 청구인 ○○○ 지분 2/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1994.12.20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6.12 청구인 ○○○와 청구인 ○○○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6,026,170원과 3,777,4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6 이의신청, 1998.10.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의 소유였던 쟁점토지는 1967.5.31 청구외 ○○○이 시동생인 ○○○의 소유재산과 교환양도하였던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화해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양도로 보더라도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30,000,000원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청구외 ○○○과 쟁점토지를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교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화해조서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어, 화해조서에 의하여 지급받은 3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3항(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제4항에서는『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1995.12.30 개정)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1980.7.23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청구인 ○○○의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1983.1.2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 3/10, 청구인 ○○○ 2/10, ○○○ 2/10, ○○○ 3/10)를 하였고, 1994.1.26 청구외 ○○○(청구인 ○○○의 시동생)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따라 1994.12.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제적등본과 화해조서(부산지방법원, 92가단 90243)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1967.5.31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이 당해토지를 청구외 ○○○의 소유토지와 교환하였으나 그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에 따라 1994.12.20 실제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 ○○○의 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교환사실을 몰랐다는 내용도 있는바, 청구인들이 거주한 바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교환사실을 몰랐다는 진술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교환된 재산을 뒤늦게 되돌려주는 것이라면서도 청구인들이 화해당시 청구외 ○○○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며, 이외에도 청구인들은 청구외 ○○○과 화해시 지급받은 3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양도가액(30,000,000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發�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