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적용대상 축산용기자재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영세율적용대상 축산용기자재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380(1999. 9. 2) “∞【�11,244,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10.15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에서 양돈업을 영위하는 ○○○농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채광판, 철골 및 판넬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을 제공한 대가로 93,701,630원을 수령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8.8.13 청구인에게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4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 3.(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