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축산용 정화조 지붕의 영세율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380 선고일 1999.09.02

영세율적용대상 축산용기자재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380(1999. 9. 2) “∞【�11,244,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10.15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에서 양돈업을 영위하는 ○○○농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채광판, 철골 및 판넬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을 제공한 대가로 93,701,630원을 수령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8.8.13 청구인에게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4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시공한 쟁점공사는 축산용 기자재의 설치 중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농산에 축산용 기자재를 공급한 사실은 없고, 다만 그 시설공사 중 마무리에 해당하는 지붕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제도는 국내거래에 있어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특례규정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은 관련규정에 명시된 품목을 한정적으로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축산용 정화조 중 지붕부분을 공급한 쟁점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 다. (생 략)
  • 라. 축산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제4항에서는 법 제99조 제4호 라목에서 "축산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 규칙 제2조의 2【축산업용기자재의 범위】에는 영 제3조 제4항에서 "축산업용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4의 축산업용기자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규칙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 제38호에 '축산용정화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용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있어 그 일부인 지붕을 설치한 공사라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제약(주)환경사업부의 축산용정화조의 제품설명서에 의하면, 축산용정화조에 있어 지붕은 축산 분료 등을 발효시켜 정화하기 위해서는 지붕부분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설치의 일부공사를 담당한 쟁점공사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등에 축산용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한 취지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축산농가 또는 축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려 하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완성품으로 공급을 하든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 제공하든 그 차이는 없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용정화조의 일부분인 축산용정화조의 지붕부분을 설치한 쟁점공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공사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