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경작사실을 입증하고, 토지 지상에 옛가옥을 허물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양도당시 현재 확인조사 내용에 의하여 농지로서 입증되므로 감면신청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매수인이 경작사실을 입증하고, 토지 지상에 옛가옥을 허물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양도당시 현재 확인조사 내용에 의하여 농지로서 입증되므로 감면신청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331(1999. 5.31) 913,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대지 661㎡와 같은곳 ○○○ 소재 대지 4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1.20과 1963.5.17 각각 취득하여 1995.9.19과 1995.10.20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8.9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7,913,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