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326 선고일 1999.09.10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326(1999. 9.10)

○○○시 ○○○구 ○○○동 ○○○에서 "○○○ 생 호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1997.3.18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1998.3.31 폐업과 동시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6.1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7.15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2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1 이의신청 및 1998.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여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자 및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란 양도인이 사업자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인계하고 사업재산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계약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같은 뜻, 재무부 부가22601-1407, 1991.9.16), 이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사업자에게 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환급받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나, 이 건과 같이 일반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영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3.18 일반과세사업자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4.25 에어콘 등 구입대금 33,987,320원에 대한 매입세액 3,398,720원과 매출세액 549,750원과의 차액 2,848,970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19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31 쟁점사업장 폐업과 동시에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6.1 폐업신고를 하자,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의하여 잔존가치를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에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1998.3.31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양도한다고 약정되어 있을 뿐, 사업용 자산이나 부채의 내역, 또는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고, 제6조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청구인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양수자가 인수하며 계속 거래를 보장하고, 양수인이 제조 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이후 반품될 경우 양수인이 책임진다고 약정하고 있으나, 위 거래처 및 제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