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차장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317 선고일 1999.06.1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는 주차관리용역의 과세표준은 주차료수입금액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317(1999. 6.10) 외 ○○○은 1997.2.12. ○○도 ○○시장과 ○○도 ○○시 ○○○동 ○○○ 소재 노상 유료주차장(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 2,82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7.2.25.∼1999.5.31.까지 쟁점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는 조건으로 동 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용역을 위탁받는 계약을 하고 쟁점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로서, 쟁점주차장 이용자로부터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05,479,09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50,525,238원 및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68,619,238원 합계 624,623,566원의 수입금액(공급가액)을 영수한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외 ○○○이 아니라 청구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1997년 제1기분 ∼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에서 주차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이 1,695,215,500원임을 확인한 후, 위 영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 하여 이를 1.1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541,105,000원(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해당분 221,929,00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해당분 673,906,000원 및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해당분 645,270,000원의 합계액임)에서 청구인이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 624,623,566원을 차감한 금액 916,481,43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1998.9.30.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09,490원과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571,620원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432,530원 합계 100,813,64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관련법령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이 경우 국가조직 등이 관리·운영하면서 징수업무 등 일반업무만 위임한 경우의 사용료 등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인 ○○시장으로부터 쟁점주차장을 위탁받아 ○○시장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차요금을 대신 징수하여 주는 대행사업자에 지나지 않는 바, 실질과세원칙상 위 주차요금을 단순히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으로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수입금액이 된다 하겠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령한 1997.1.1.∼1998.6.30.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총 주차요금 1,695,215,500원에서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시장에게 불입한 1,590,218,120원을 차감한 104,997,380원 상당액은 청구인이 쟁점주차장 주차요금을 대신 징수하고 받은 대행수수료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위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위탁관리계약의 조건을 보면, 청구인은 1997.2.25.부터 1999.5.31.까지 쟁점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는 조건으로 3개월 단위로 총 2,820,000,000원을 분할하여 선납하도록 약정하였고, 쟁점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의 급여를 청구인이 지급하며, 운영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은 청구인의 부담과 책임하에 조치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시에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주차장의 사용수익권리를 임차하여 쟁점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며, ○○시가 조례에 의하여 쟁점주차장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있다하여 주차용역을 ○○시가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이 건 위탁관리계약에서 주차요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시가 불입된 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조로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없으며, 수탁자인 청구인은 계약금액을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주차장을 운영하되 총수입금액과는 관계없이 당초 약정한 계약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해 과세기간 동안에 영수한 총 주차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1.1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추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쟁점주차장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이 아닌 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17호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차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외 ○○○이 아니라 청구인인 점에서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 건 위탁관리계약서상 청구외 ○○○을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이 건 ○○시 노상유료주차장(쟁점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조에서 본 계약은 ○○시장이 관리하는 노상유료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청구인에게 대행시키고 청구인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청구인이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급지별로 "○○시장"이 조정 승인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에서 계약금액은 금 2,820,000,000원으로 하고 3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선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본문 및 제6항과 제8항에서 「청구인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청구인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종업원에 대한 소정의 급여를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8. 청구인은 주차권 증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반드시 자체검인을 실시한 다음 수불대장에 의거 수불 및 제반 기본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주차장 이용상태에 대하여 월보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에서 청구인은 대행업무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3) 위의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시장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쟁점주차장을 단순히 관리만 하여 준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쟁점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위탁금을 납부하고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하에 동 주차장의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주차관리용역은 전술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차용역의 공급대가인 주차료 수입금액이 된다고 하겠다(국심 98경 1230, 1998.8.21.외 다수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해당분 과세표준 신고시 각각 누락하였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