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으로 경정결정된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세액을 감면 받으려면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신고누락으로 경정결정된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세액을 감면 받으려면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310(1999.10.27) 鏶ㅓ先�자재의 건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영농법인 및 축산농민들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8.1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내역 (단위: 원) 구분 97.2기 97.1기 96.2기 96.1기 95.2기 95.1기 적출과표 788,983,182 463,545,454 599,979,754 98,888,000 170,308,107 97,345,000 고지세액 94,677,980 `55,625,450 71,997,570 11,866,560 20,436,970 11,681,400 적출과표 계 2,219,049,497 고지세액 계 266,285,9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시공계약서 중 일부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를 확실히 하기 위한 서류일 뿐이므로 계약서가 사후에 보완된 서류라는 이유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영주시에 제출된 신축내용에는 축사신축 ○○평, 사업비 집행 ○○원 등으로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을 뿐 분뇨제거기 등 축사내부시설의 세부사항 등이 기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보고 전체가 계사신축비인 것으로 오인한 것이며, 전기공사비 및 내부자동화시설은 ○○○전기의 경우 분뇨제거 및 집란시설 등과 관계없는 전기공사만을, ○○○기계의 경우 청구인이 시공한 ○○○ 및 ○○○과 관계없는 ○○○ 케이지 공사를 각각 시공한 업체로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기록된 품목과 ○○○전기 및 ○○○기계가 공급한 품목과는 별개의 것이다.
(3) 청구인이 공급하는 품목은 그 명칭이 동일한 경우일지라도 규격이 매우 다양하여 같은 품목의 경우에도 단가가 차이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분뇨제거기의 경우 벨트의 폭과 길이에 따라 단가가 모두 상이한 바 폭 1미터 길이 100미터이면 1열당 단가가 2,600천원이며 폭 1.8미터 길이 140미터이면 1열당 단가는 7,000천원이 되므로 동일한 품목의 단가가 차이 난다는 이유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발주자 중 1인인 청구외 ○○○축산(주)의 공사에서 시공당시 견적서와 계산서에 영세율 적용대상인 자동급이기 등 내부자동화시설에 대한 공급내역은 없고 전액이 계사신축공사비로 되어 있고 내부자동화시설의 실지 시공자는 ○○○테크, ○○○엔지니어링, ○○○통상, ○○○축산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축산(주)의 대표이사가 97.8.14 ○○○에서 ○○○로 변경되었음에도 95년도와 96년도에 작성되었다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시공계약서에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를 현재 대표이사인 ○○○로 기재되어 있어 시공당시에 작성된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발주자 중 1인인 청구외 ○○○는 사실확인서에서 총 신축비 96백만원 중에 내부자동화시설의 금액 52,710천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영주시에 제출된 신축공사 내용에는 전액이 계사 신축비이고 이를 청구인이 시공하였으며 전기공사 및 내부자동화시설은 청구외 ○○○전기와 ○○○(○○○기계)이 실지 공급자임이 확인되고 있다.
(3) 공사시공계약서와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임에도 신축공사의 평당 단가나 내부자동화시설의 단가, 분뇨제거기 및 자동급이기의 단가가 발주자에 따라 크게는 3배정도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작성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시공계약서와 발주자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괄호생략)하는 농업용·축산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이하 "농·어민 등"이라 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비치】제1항에서 『 법 제99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어민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처분경위에 대하여 보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영주시청 등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청구인으로부터 95년1기부터 97년2기사이에 2,219,049천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사실확인을 받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관련 소득세는 과세적부심에서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관련된 해당관서의 업무처리 흐름은 (사업신청: 사업계획 및 신청서 구비) → (면사무소: 서류검토) → 보고 (군청: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사업자 선정) → 선정 통보(면사무소: 사업신청 농가에게 통보) → (건축신고 및 허가, 군사보호구역: 군부대협의, 농지일 경우: 농지 전용) → (사업자 사업착공: 담당공무원 현지지도) → 사업완료: 구비서류 제출, 건축물대장, 견적서, 영수증, 사진(전·중·후, 기타 증빙서) → (사업완료 보고: 증빙자료 첨부보고) → 사업비 지급순으로 이행되고 있는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7년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 처분청의 조사내역, 청구주장 영세율적용 품목 공급액(매출누락액 2,219,049천원 중 887,540천원)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기분 신고금액 적출과표 적출과표 중 청구주장 매출 매입 매출 매출 과세분 영세율 과세분 과세분 과세분 영세율 계 2,588,513 177,500 2,155,882 2,219,048 1,412,192 887,540 95/1 212,154
• 259,291 97,345 97,354
• 95/2 538,906 87,000 359,052 170,308 19,989 165,350 96/1 491,331 60,500 352,802 98,888 75,251 26,000 96/2 592,441 30,000 511,503 599,979 371,079 251,790 97/1 258,813
• 323,346 463,545 348,845 126,170 97/2 494,868
• 349,888 788,983 499,683 318,230
(4) 청구인이 영농조합법인 ○○○축산 등 16업체와의 공사시공계약서 사본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분뇨제거기, 자동급이기, 케이지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기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영농조합 ○○○축산의 경우 97.8.14에 대표이사가 ○○○에서 ○○○로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시공계약서(95년, 96년)상에 대표이사가 ○○○로 되어 있고 기타거래처의 경우도 공사시공계약서상에 날인한 인주가 묻어나오는 것으로 보아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사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축산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분뇨제거지 등 내부자동화시설(286,200천원 상당) 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축산의 장부 및 견적서·계산서에는 내부자동화시설 내역은 없이 전액 계사신축공사비인 것으로 확인되고, 내부자동화 실시공자는 ○○○테크 25,500천원, ○○○엔지니어링 985,000천원, ○○○통상 492,758천원, ○○○축산 589,50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내부자동화 시설내역은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축산농가인 ○○○의 사실확인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내부자동화시설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영주시에 보관 중인 축사신축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계사신축을 시공하였으며, 내부자동화 시설은 청구인이 아닌 ○○○이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내부자동화시설을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의한 계사신축단가를 보면 영주시에 보관 사업비집행내역상 계사신축단가에 비하여 현저히(약1/3수준) 낮은 반면에 내부자동화시설 단가는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영농조합 ○○○축산에 비하여 3배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보아 사실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기 위하여 최근에 임의로 조작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분뇨제거기, 자동급이기 등 내부자동화 품목을 시공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원자재수불부, 제품수불부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판매시 관련법령에서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판매기록부 등을 작성·비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95/1∼97/2사이에 청구인은 2,766백만원을 신고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매출누락액은 2,219백만원으로 신고액 대비 80%수준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추계조사결정 요청에 의하여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에서 추계조사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중요한 장부의 대부분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시공계약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상대방 거래처의 기장내용과 상이하고 영주시에 보관된 사업집행 내역과도 상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시공계약서와 사실확인서외에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887,540천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기자재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