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285 선고일 1999.04.23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각종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들만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제1999구 0285(1999. 4.23) 경상북도 ○○○시 ○○○동 ○○○ 소재 대지 194.8㎡를 95.11.6 취득하여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346.23㎡, 주택 116.38㎡의 4층 건물(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97.12.19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고 97.12.29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4,315,850원을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98.4.27 청구인에게 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77,47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4 이의신청 및 98.9.23 심사청구를 거쳐 99.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 실질소유자로서 토지의 구입 및 건축허가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부동산의 4층 주택에 청구인이 전세 3,000만원에 거주하다가 청구외 ○○○이 자신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명의만을 수탁받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이 실지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토지의 취득자금 및 양도자금)을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자인서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전세금 3천만원을 주고 쟁점부동산의 4층 주택에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쟁점부동산상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한 점등에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6.12.30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자인서, 매매중개인 청구외 ○○○의 자술서, 쟁점부동산 건물신축업자의 진술서,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자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 금고로부터의 대출을 중개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의 자인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 매매 기타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쟁점부동산중 토지나 건물 신축에 소요된 자금을 실지로 청구외 ○○○이 부담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2) 쟁점부동산상의 건물 신축을 하였다는 청구외 ○○○의 진술서상에는 청구외 ○○○의 요청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사람에게 공사비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외 ○○○와 ○○○금고의 대출을 주선하였다는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97.3.28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를 채권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천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금고의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그 채무자가 청구외 이종해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4층 주택에 보증금 3천만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전세계약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3)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기부상 근저당 채무명의인,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청구인이 한 점, 쟁점부동산의 4층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할 만한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각종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이라는 객관적인 반증 자료의 제출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들만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