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의 부채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툼이 없는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조사확인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전소유자의 부채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툼이 없는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조사확인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283(1999. 8.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0.17 경상북도 ㅇㅇ시 ㅇㅇ면 ○○○리 ○○○외 1필지의 공장용지 6,790㎡를 ㅇㅇ시로부터 취득하고, 공장건물 2,148.81㎡(이하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10.4 법원경매에 의거 취득하여 1996.1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및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32,428천원, 양도가액 533,638천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1998.7.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319,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0 이의신청,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