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283 선고일 1999.08.20

전소유자의 부채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툼이 없는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조사확인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283(1999. 8.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10.17 경상북도 ㅇㅇ시 ㅇㅇ면 ○○○리 ○○○외 1필지의 공장용지 6,790㎡를 ㅇㅇ시로부터 취득하고, 공장건물 2,148.81㎡(이하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10.4 법원경매에 의거 취득하여 1996.1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및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32,428천원, 양도가액 533,638천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1998.7.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319,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0 이의신청,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농공단지에 위치한 쟁점부동산 중 공장건물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토지는 ㅇㅇ시로부터 분양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중 경영악화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과소신고로 본 양도가액 62백만원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의 공장경영 관련 부채를 청구인이 대신 변제해 준 것을 상환받은 것인데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장건물은 대구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394,820천원에 낙찰받았음이 낙찰허가결정서(95타경 ○○○, 1996.8.29)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장용지는 문경시장으로부터 137,618천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분양계약서에 의거 확인이 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532,438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 및 ○○○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전 소유자인 청구인이 ○○○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33,638천원을 매수자들이 인수하고, 추가로 부동산 대금 62백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증서(ㅇㅇ종합법률사무소 96-533, 1996.11.4)와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 그의 부(父) ○○○(실질경영자임)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추가로 지불된 62백만원이 공장관련 부채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부채내역 및 부채부담 당시의 조건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62백만원은 부채상환이라기 보다는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부채 533,638천원을 부담하고 추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62백만원을 합한 595,638천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10.4∼10.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996.11.8 청구외 ○○○ 및 ○○○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532,438천원, 양도가액을 533,638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532,438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에서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소신고로 본 양도가액 62백만원은 공장건물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의 공장경영관련 부채를 청구인이 대신 변제해 준 것을 상환받은 것으로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과 ○○○이 1996.11.4 ㅇㅇ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이 ○○○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533,638천원을 매수자들이 인수하고, 이와 별도로 대금 62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중 ○○○을 대리하여 그의 부(父)인 ○○○이 처분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은 1996.1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와 같이 533,638천원을 ○○○신용금고에 매도자 ○○○의 부채를 부담하고 별첨 인증서와 같이 매도자에게 62백만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공장건물의 전 소유자인 ○○○의 부채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공장경영관련 부채에 대한 계약서, 부채내역, 부채상환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다툼이 없는 532,438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조사확인된 595,638천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