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239 선고일 1999.08.10

기계장치를 공급받아 설치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날이 각각의 공급시기가 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일 전 교부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239(1999.12.3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서 "○○○부직포"라는 상호로 부직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5.27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1998.6.1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기공사(제조/기계제작)로부터 4종의 기계장치(이하 "기계장치"라 한다)를 구입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매(거래일자: 1998.5.4, 1998.5.7, 1998.5.10, 1998.5.19, 공급가액 102,500,000원, 세액 10,2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따른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하여 이를 불공제하고, 1998.9.30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0,0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개업전에 공장내에 기계장치를 들여놓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순리인 줄 알고, 1998.5.4 펀칭기 1대, 같은 해 5.7 카드기 2대, 같은 해 5.10 성형기 2대, 같은 해 5.19 계면기 1대 등을 구입하고, 1998.5.25까지 시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납품업체의 사정으로 1998.5.30 시운전이 완료되었고, 대금은 계약일인 1998.2.25 10,000,000원, 같은 해 5.20 10,000,000원, 중도금 70,500,000원 중 52,373,068원은 현금으로, 18,126,932원은 어음으로, 잔금 12,000,000원은 1998.7.24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기계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검수조건에 따라 정당한 날짜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것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단순한 기재 착오로 인한 것이며, 기계매매계약서에 검수완료조건으로 성립된 계약내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교부일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기계장치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기계장치의 취득조건이 시운전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고, 시운전이 1998.5.30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관련법령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1998.5.4부터 1998.5.19을 거래일자로 하여 발행·교부되었으며, 청구인이 부직포제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날이 1998.5.27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에 거래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전에 발행·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항(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제2항(용역의 공급시기)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 제3호에서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제 공급시기는 고려치 않고 착오로 잘못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교부일자만을 근거로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1998.5.27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직포"라는 상호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번지에서 1998.5.20부터 부직포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8.6.10 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1998.7.23 처분청에 제출한 1998년 제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매출세액은 3,186,606원으로, 매입세액은 13,209,330원(일반매입 2,959,330원, 고정자산매입 10,250,000원)으로 하여 환급세액 10,022,724원을 환급신청하였으며, 고정자산매입과 관련하여 첨부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내역에는 펀칭기 등 기계장치를 1998.5.4부터 1998.5.19까지 공급받아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기공사(제조/기계제작)로부터 1998.5.4 펀칭기(공급가액 35백만원)를, 1998.5.7 카드기(공급가액 25백만원)를, 1998.5.10 성형기(공급가액 35백만원)를, 1998.5.19 계면기(공급가액 7백5십만원) 등을 공급받고, 작성일자를 같은 날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4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8.8.21∼1998.8.29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1998.5.4, 1998.5.7, 1998.5.10, 1998.5.19)가 사업자등록신청일인 1998.5.27(발급일 1998.6.10)과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개업일인 1998.5.20이전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 10,250,000원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기공사 ○○○과 1998.2.25 체결한 기계장치등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계약서상에 1998.5.25까지 시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고,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1998.5.30에야 비로소 시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단순히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작성일자만을 근거로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계약서상 납품일자가 1998.5.25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에는 펀칭기를 1998.5.4에, 카드기는 1998.5.7에, 성형기는 1998.5.10에, 계면기는 1998.5.19에 공급받아 설치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기계장치의 시운전이 1998.5.30에 완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전시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있어서 조건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고 하고 있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기계장치를 공급받아 설치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998.5.4일, 1998.5.7일, 1998.5.10일과 1998.5.19일이 각각의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신청일이 1998.5.27이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