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수령 후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양도일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1999-구-0196 선고일 1999.05.31

쟁점토지가 청구 외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법정 상속되었다가 양도되었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1999구 0196(1999. 5.31) 맛�○○○의 남편(夫)이며, 동 ○○○의 부(父)인 청구외 ○○○은 1991.10.11. 사망하였는 바, 청구외 ○○○은 사망하기전인 1990.6.3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쟁점토지는 청구인 ○○○과 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로 1992.8.31.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 ○○○과 동 ○○○에게로 1988.1.1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1991.10.11. 법정상속을 받아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1992.8.31. 청구외 ○○○과 동 ○○○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1998.4.16. 청구인들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970,300원(청구인 이차연 9,726,180원, 청구인 ○○○ 6,244,120원의 합계액임)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9. 이의신청, 1998.9.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전혀 영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1988.1.3.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1988.5.30.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던 관계로 청구외 ○○○과 동 ○○○가 쟁점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고 위 청구외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 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관련 판결문상의 매매일자인 1988.1.13.로 보거나, 위 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 가처분결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이 건 가처분신청서 상의 잔금청산일자인 1988.5.30.로 보아야 한다. 그러할 경우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1988.1.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청구외 ○○○과 동 ○○○가 1991.10.11. 사망한 청구외 ○○○을 피고로 하여 판결(1992.6.25.)받은 궐석재판에 의한 것으로서 실지 양도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여 판결받은 것이 아니고, 둘째,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 잔금약정일이 1988.2.15.인데 반하여, 1991.10.22. 청구외 ○○○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부동산 가처분 신청서류에는 ○○○이 1988.5.30. 쟁점토지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술한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 ○○○과 동 ○○○가 공동으로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각각의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으며, 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일인 1988.1.3.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은 청구외 ○○○과 동 ○○○에게 있으므로, 위 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라면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다는 내용 또는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등기이전을 하여줄 것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넷째,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이 1995.2.16. 쟁점토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 양도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의하면,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취득시기인 1992.8.31.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인 1992.8.31.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5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자가 청구외 ○○○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관련 판결문인 수원지방법원 사건 92가합 ○○○호의 판결문(1992.6.25. 판결)에 기재된 매매일자인 1988.1.13. 또는 수원지방법원 91카 ○○○ 가처분결정(1991.10.23. 결정)과 관련된 가처분신청서상의 잔금청산일인 1988.5.30.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우선 이 건 관련판결문인 수원지방법원 사건 92가합 ○○○호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인 청구외 ○○○과 동 ○○○가 1991.10.11. 사망한 청구외 ○○○을 피고로 한 궐석재판으로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임이 확인되고, 피고 위 ○○○이 원고인 위 ○○○과 동 ○○○에게 1988.1.13. 매매대금을 24,0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이 건 관련 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91카 ○○○, 1991.10.23.)을 위하여 청구외 ○○○이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상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양도자는 청구외 ○○○이며, 양수자는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30,000,000원(1988.1.3. 계약금 3,000,000원, 1988.1.25. 중도금 15,000,000원 및 1988.5.30. 잔금 12,000,000원의 합계액임)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위 가처분신청서에 첨부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에는 다른 부분은 가처분신청서 상 내용과 동일하나 잔금청산일이 1988.5.30.이 아닌 1988.2.15.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1987. 4.8. 청구외 ○○○과 동 ○○○이 공유로 취득한 토지로서 1989.6.17. 이 건 청구외 ○○○이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0.6.30. 위 청구외 ○○○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위 쟁점토지는 1991.10.11. 청구외 ○○○이 사망한 후인 1991.10.23. 청구외 ○○○이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2.8.3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사건 92가합 ○○○, 1992.6.25)에 의하여 1988.1.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992분지661.2 지분)과 동 ○○○(992분지 330.8 지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 관련 판결문인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92가합 ○○○, 1992.6.25.)은 청구외 ○○○의 사망 후에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 따른 궐석재판(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그 진실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련 판결문과 관련 가처분신청서 상의 매매대금 및 양수인이 서로 다른데다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관련 판결문과 관련 가처분신청서 상의 매매일(1988.1.13.) 또는 계약일(1988.1.3.) 당시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청구외 ○○○과 동 ○○○으로서 청구외 ○○○은 쟁점토지의 양도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쟁점토지가 1991.10.11. 청구외 ○○○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법정상속되었다가 1992.8.31. 청구외 ○○○과 동 ○○○에게 양도되었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