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청구 외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법정 상속되었다가 양도되었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가 청구 외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법정 상속되었다가 양도되었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1999구 0196(1999. 5.31) 맛�○○○의 남편(夫)이며, 동 ○○○의 부(父)인 청구외 ○○○은 1991.10.11. 사망하였는 바, 청구외 ○○○은 사망하기전인 1990.6.3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쟁점토지는 청구인 ○○○과 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로 1992.8.31.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 ○○○과 동 ○○○에게로 1988.1.1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자가 청구외 ○○○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관련 판결문인 수원지방법원 사건 92가합 ○○○호의 판결문(1992.6.25. 판결)에 기재된 매매일자인 1988.1.13. 또는 수원지방법원 91카 ○○○ 가처분결정(1991.10.23. 결정)과 관련된 가처분신청서상의 잔금청산일인 1988.5.30.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우선 이 건 관련판결문인 수원지방법원 사건 92가합 ○○○호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인 청구외 ○○○과 동 ○○○가 1991.10.11. 사망한 청구외 ○○○을 피고로 한 궐석재판으로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임이 확인되고, 피고 위 ○○○이 원고인 위 ○○○과 동 ○○○에게 1988.1.13. 매매대금을 24,0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이 건 관련 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91카 ○○○, 1991.10.23.)을 위하여 청구외 ○○○이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상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양도자는 청구외 ○○○이며, 양수자는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30,000,000원(1988.1.3. 계약금 3,000,000원, 1988.1.25. 중도금 15,000,000원 및 1988.5.30. 잔금 12,000,000원의 합계액임)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위 가처분신청서에 첨부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에는 다른 부분은 가처분신청서 상 내용과 동일하나 잔금청산일이 1988.5.30.이 아닌 1988.2.15.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1987. 4.8. 청구외 ○○○과 동 ○○○이 공유로 취득한 토지로서 1989.6.17. 이 건 청구외 ○○○이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0.6.30. 위 청구외 ○○○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위 쟁점토지는 1991.10.11. 청구외 ○○○이 사망한 후인 1991.10.23. 청구외 ○○○이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2.8.3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사건 92가합 ○○○, 1992.6.25)에 의하여 1988.1.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992분지661.2 지분)과 동 ○○○(992분지 330.8 지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 관련 판결문인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92가합 ○○○, 1992.6.25.)은 청구외 ○○○의 사망 후에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 따른 궐석재판(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그 진실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련 판결문과 관련 가처분신청서 상의 매매대금 및 양수인이 서로 다른데다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관련 판결문과 관련 가처분신청서 상의 매매일(1988.1.13.) 또는 계약일(1988.1.3.) 당시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청구외 ○○○과 동 ○○○으로서 청구외 ○○○은 쟁점토지의 양도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쟁점토지가 1991.10.11. 청구외 ○○○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법정상속되었다가 1992.8.31. 청구외 ○○○과 동 ○○○에게 양도되었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