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191(1999. 5.13) 94.12.21. ○○○시 ○○○구 ○○○동 ○○○ 대 307㎡, 건물 931.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10.1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1997.9.30. 양도한 경상북도 ○○○군 ○○○면 ○○○리 ○○○ 답 113.25㎡외 3필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1998.7.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35,3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6. 이의신청과 1998.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1994.12.21.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10.14. 청구외 ○○○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6.8.10. 채권최고액 2억원, 근저당권자를 ○○○협동조합중앙회(○○○ 지점)로, 1996.10.9. 채권최고액 2억6천만원, 근저당권자를 ○○○할부금융주식회사로, 1997.10.13. 채권최고액 3억원, 근저당권자를 ○○○로 한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된 바 있으며, 또한 1997.10.14. 채권최고액 10억5천만원으로 채무자를 양수자인 청구외 ○○○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시(1997.10.14.)에 양도 및 취득가액이 650백만원이라고 신고하면서 첨부한 취득시 매매계약서(1994.11.20.)에는 매매대금이 650백만원(계약금 50백만원, 중도금 400백만원, 잔금 20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양도시 매매계약서(1994.12.21.)에는 매매대금이 650백만원(계약금 5백만원, 잔금 645백만원)이고 특약사항에 잔금 지불은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하되 기 설정된 등기금액을 우선 변제키로 하고 매수자가 완불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3) 처분청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을 조사(확인서 제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45백만원으로 확인하였으나, 양도가액은 양수자인 청구외 ○○○이 소재불명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실지거래가액 조사서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67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금이 5백만원이고 잔금 665백만원을 1997.10.15.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일은 1997.10.14.로 계약금만 수령하고 명의변경된 것이어서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이건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양수자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670백만원에 취득한지 불과 하루만인 1997.10.15.자로 주식회사 ○○○상호신용금로로부터 750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바(근저당권 설정금액 1,050백만원), 통상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채권확보등을 위해 부동산시가보다 낮게 이루어지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910,971,290원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을 67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