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190 선고일 1999.05.14

부동산 임대보증금 중 배우자지분과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190(1999. 5.14) 1996.11.20 ○○○시 ○○○구 ○○○동 ○○○ 대지 435.5㎡ 건물 1,6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남편인 ○○○와 공동으로 1,210백만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 지분(1/2)의 취득대금 605백만원 중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등 110백만원을 차감한 495백만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18,3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1 이의신청 및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00백만원중 청구인지분 150백만원에 대하여는 잔금청산일인 1997.4.10 이후 약 1개월 이상 경과되어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남편 ○○○의 사업자금으로 우선 1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1997.5.19 임대 즉시 동 금액을 남편 ○○○에게 지급하였다. 2차중도금 750백만원의 경우 1996.11.20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아 지불하고 1997.6.20 ○○○금고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남편과 청구인이 각각 375백만원을 대출받아 남편명의로 대출받은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액 750백만원을 상환하고 현재까지 ○○○금고의 청구인 대출금이 375백만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1층 전세금과 ○○○금고의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1996.11.21 지급한 중도금 750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남편인 ○○○를 단독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서 기업운영자금용도로 대출받은 자금이고, 금융조사결과 이자도 남편의 예금구좌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전(1,653㎡) 이외에 소득원이 될 만한 일정한 직업이나 부동산등이 전혀 없으므로 동 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00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 1개월 후의 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청구인 지분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00백만원중 청구인지분 150백만원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7.6.20 ○○○금고에서 남편 ○○○와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고 현재까지 ○○○금고의 청구인 대출금인 375백만원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쟁점부동산의 1층 임대보증금 300백만원중 청구인지분 15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차중도금 240백만원을 1996.11.19 남편 ○○○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1997.5.19과 1997.6.26 쟁점부동산의 1층 임대보증금 300백만원을 받아 남편에게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인일 1997.5.19, 전세권자 ○○○, 전세금액 300백만원, 전세권존속기간 2000.5.25까지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동 전세계약서 및 전세권자인 ○○○의 남편인 ○○○의 명의로 1997.7.1 개업한 뒤 1997.10.2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을 나타내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이 동 사업을 폐업한 뒤 현재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전세권자라고 주장하는 ○○○이 1997.10.20 폐업한 뒤 300백만원에 상당하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비워두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300백만원에 매월 월세금을 1,500천원으로 정하였는 바, 동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청구인이 1층 임대보증금을 받아 남편인 ○○○의 사업자금으로 우선 변제하였던 1차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1층 전세보증금은 그 보전을 위한 전세권등기에 불구하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7.6.20 ○○○금고에서 대출받은 375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차중도금 지급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하여 ○○○ 명의로 1996.11.21 ○○○상호신용금고에서 750백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한 뒤 1997.6.20 ○○○금고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375백만원, 남편 ○○○의 명의로 375백만원을 대출받아 ○○○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750백만원을 상환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은행 ○○○지점 수표번호 ○○○ 수표금액 750백만원의 수표에 ○○○가 배서하고 동 수표가 ○○○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 대출계좌번호 ○○○에 입금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의 쟁점부동산을 강제집행할 것이고, 한편,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의 대출금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 이자지급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동 대출금의 차입자를 ○○○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포목점을 운영하여 상당한 소득이 있어 동 대출금을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포목점 운영사실을 보이기 위하여 1994.7.1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포목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수령액은 이자지급과 같은 별도의 비용 지출없이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여 사실상 자기자본화하는 성격의 자금이므로 실질적으로 전세에 공하여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대출금의 경우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대출금을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원리금 상환의 자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나, 동 대출금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금융조사에서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시 ○○○구 ○○○동 ○○○에서 포목점을 운영하여 상당한 소득이 있다고 주장하나 동 포목점은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4.7.1자로 되어 있는 임대계약서만 제시하고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포목점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자력으로 동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소득원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는 ○○○시 ○○○구 ○○○동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1991년부터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1996년도 수입금액이 2,900백만원에 이르고, ○○○시 ○○○구 ○○○동 ○○○로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등 상당한 재력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고에서 1997.6.20 대출받은 금액은 청구인의 남편 ○○○가 실질적으로 차입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