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 중 배우자지분과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부동산 임대보증금 중 배우자지분과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190(1999. 5.14) 1996.11.20 ○○○시 ○○○구 ○○○동 ○○○ 대지 435.5㎡ 건물 1,6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남편인 ○○○와 공동으로 1,210백만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 지분(1/2)의 취득대금 605백만원 중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등 110백만원을 차감한 495백만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18,3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1 이의신청 및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