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224,077원을 97.11.5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따라 98.1.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98.2.19 기각 결정된 바 있으며, 위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 대리인인 세무사 OOO가 98.2.21 수령하였음이 북대구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심사청구 신청기한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 정한 기한인 60일에 해당되는 날인 98.4.22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이 도과한 98.10.2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