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의한 기준시가과세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187 선고일 1999.06.21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입증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187(1999. 6.21) 95.11.7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5.12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3,04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7.11 이의신청,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1995.5.15 32,500,000원에 분양받아 ○○○골프(중개업자 ○○○ ○○○)을 통하여 1995.11.7. 2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위 매매대금중 2,000,000원은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5,000,000원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건설(주) 법인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32,500,000원에 취득하여 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분양확인서를 제시하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거래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본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1998.4.15일 결정전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목 가목에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동조항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입증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취득시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분양계약서, 청구외 ○○○에게 양도시의 매매계약서(1995.11.14) 및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양도양수확인서(1996.1.7)를 제시하고 있다.

(2)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분양·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등 이외에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인 1998.4.15 결정전 통지에 대하여도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주장의 쟁점골프회원권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