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입증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입증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187(1999. 6.21) 95.11.7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5.12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3,04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7.11 이의신청,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입증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취득시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분양계약서, 청구외 ○○○에게 양도시의 매매계약서(1995.11.14) 및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양도양수확인서(1996.1.7)를 제시하고 있다.
(2)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분양·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등 이외에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인 1998.4.15 결정전 통지에 대하여도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주장의 쟁점골프회원권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