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의 소득세결정시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171 선고일 1999.08.12

금융종합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96.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적용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171(1999. 8.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대지 및 건물의 부동산경매(사건번호 95타경 ○○○호)로 1996.5.16 법원으로부터 채권이자 2,333,333원을 받았으며, 또한 ○○○도 ○○○군 ○○○읍 ○○○리 소재 부동산 경매(사건번호 96타경1526호)로 1997.1.15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자 8,712,320원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이자소득금액 11,045,653원(이하 "쟁점이자"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998.9.14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455,000원과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1,69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이외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이자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공제(인적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1996년 귀속분 쟁점이자는 종합소득공제액에 미달되므로 "0"이 되어야 하고, 1997년 귀속분은 쟁점이자소득 8,712,320원에서 종합소득공제액 4,100,000원을 차감하면 4,612,320원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 건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 의하면 쟁점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이고 금융종합과세제도 실시에 따라 1996.1.1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소득등은 1994.12.22 신설된 소득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한 후의 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 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 큰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이자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쟁점이자에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한 세액중에서 큰 금액인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한 세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율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제2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소득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 제2호 각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이자소득등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 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4호에서는 종합소득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년도에 2,333,333원 및 1997년도에 8,712,320원 합계 11,045,653원의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받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6년∼1997년기간중 타소득이 없으며 쟁점이자소득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쟁점이자를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공제(인적공제)를 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금융종합과세제도의 시행에 의거 1996.1.1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소득등을 소득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계산방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후의 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 큰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인 바, 둘째,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이자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쟁점이자소득에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한 세액중에서 큰 금액인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한 세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