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96.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적용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결정함
금융종합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96.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적용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171(1999. 8.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대지 및 건물의 부동산경매(사건번호 95타경 ○○○호)로 1996.5.16 법원으로부터 채권이자 2,333,333원을 받았으며, 또한 ○○○도 ○○○군 ○○○읍 ○○○리 소재 부동산 경매(사건번호 96타경1526호)로 1997.1.15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자 8,712,320원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이자소득금액 11,045,653원(이하 "쟁점이자"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998.9.14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455,000원과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1,69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6년도에 2,333,333원 및 1997년도에 8,712,320원 합계 11,045,653원의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받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6년∼1997년기간중 타소득이 없으며 쟁점이자소득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쟁점이자를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공제(인적공제)를 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금융종합과세제도의 시행에 의거 1996.1.1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소득등을 소득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계산방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후의 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 큰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인 바, 둘째,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이자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쟁점이자소득에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한 세액중에서 큰 금액인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한 세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