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과세대상인지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1999-구-0131 선고일 1999.08.02

사업장에서 입장료를 받고 무도행위장소를 제공하였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131(1999. 8. 2) 97.3.29 ○○○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고고(디스코)클럽(영업장은 지상 1층 571.13㎡로서 이하 "쟁점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상호를 ○○○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쟁점주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7.1월부터 12월까지 특별소비세를 일부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무도행위 장소를 제공하고 입장료만을 받았음을 이유로 신고 누락하였다는 감사원장의 지적에 따라 1998.7.8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특별소비세 14,032,155원 및 교육세 4,209,656원(계 18,241,810원)과 1997년 제2기분 특별소비세 27,888,595원 및 교육세 8,366,583원(계 36,255,1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97.4.7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서 디스코클럽인 쟁점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입장료를 받고 이들에게 중앙의 홀을 기준으로 오디오로 설치하고 무도장을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으며, 이 곳에서는 음료수만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별도로 주류를 원하는 고객을 위하여는 중앙홀 가장자리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일부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였는데, 현재는 동 칸막이를 철거하고 영업형태도 입장료만 수령하고 단순한 음료수 제공 및 오디오에 의한 무도장을 제공하는 형태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영업형태에 따라 업소의 매출 중에서 입장료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류 및 음식물 판매대금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주점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입장료수입 및 주류판매수입 전부를 특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 처분하였다. 그러나 유흥종사자(밴드, 여 종업원)가 없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으며, 단순히 음료수와 무도장만 제공하는 형태의 장소라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장의 예규(부가1265.3-684 및 소비22641-307)에 의하면 쟁점주점의 입장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점의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칸막이에서 판매한 주류판매수입만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던 당초신고가 정당함으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1997.4.5부터 1997.6.30까지는 3,690,000원으로, 1997.7월부터 12월까지는 4,240,000원으로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1997.1월부터 6월까지는 100,946,367원으로, 1997.7월부터 1997.12월까지는 193,925,461원으로 하여 경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특별소비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4.5부터 디스코클럽인 쟁점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중앙의 홀을 기준으로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는 유흥종사자와 주류 및 음식물의 제공 없이 단순히 음료수 및 오디오를 설치하고 무도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일정금액의 입장료를 받았으며, 별도로 주류를 원하는 고객을 위하여는 중앙 홀의 가장자리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여 왔는 바, 청구인이 매출액 중 입장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점의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디스코클럽) 영업허가를 받아 쟁점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월별 신고내역을 보면, 1997.4월부터 1997.12월까지의 주류판매수입은 48,512,400원이고, 입장료 수입은 244,475,435원인데, 청구인은 이 중 주류판매수입액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7.4월부터 1997.12월까지 처분청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7,930,000원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점의 입장객 수나 1인당 입장료로서 얼마씩 받았는지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손님이 입장하여 주류나 음료수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무도장만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장료 수입금액을 감안할 때 입장객 1인당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의 입장료만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1-3…1은 간이주점을 제외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요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류나 음식물의 판매 없이 입장료만 받고 음료를 제공하면서 무도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며(소비 22641-1440, 1987.7.9), 무도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음료수만 판매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소비 22641-1040, 1989.7.24)인 바, 처분청이 영업형태를 고고(디스코)클럽으로 하는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쟁점주점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디스코클럽)를 받은 쟁점주점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특별소비세법(1998.1.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는 유흥주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이며, 그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6호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점에 유흥종사자가 없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으며, 단순히 음료수와 무도장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입장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쟁점주점의 사업장을 주류판매와 무도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구분하여 놓고 영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본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점의 중앙 홀 가장자리에 칸막이를 하고 동 장소에서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무도장소와 주류제공장소가 별도의 출입구 등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공간이 아니고 동일한 공간내의 사업장내에서 칸막이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서로 다른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서로 다른 사업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을 주류판매와 무도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구분하여 놓고 영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은 1993.12.31 법률 제4665호에 의하여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와 세율을 확대하였는 바, 종전의 카바레·나이트 클럽·요정·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에서 유흥주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국세청장은 전시 법개정이후에도 과세실무상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1997년도부터는 유흥주점에 대한 세부담의 공정과 세정정화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는 모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광역 시 이상의 지역에서는 사업장허가면적이 35평 미만인 업소는 유흥종사자를 두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을 변경하여 1996년 하반기에 일선세무관서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예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소규모의 영세 유흥주점업소로서 실질적으로 유흥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식품접객업종으로 그 영업허가 변경을 유도하도록 하였다(국세청장 소비46430-275, 1997.2.3 및 서울지방국세청장 소비46430-65, 1997.2.10). 이 건 과세관련 감사원장의 처분청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영업장 면적이 35평 이상으로서 주점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동일 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일부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무도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던 중 사업이 부진하여 무도장을 폐쇄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담당직원이 출장확인 한 후 1996년 2월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이후 전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안내를 하였으나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수입금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후 571.13㎡(172.7평) 규모의 사업장에서 이 건 과세기간동안 입장료를 받고 무도행위 장소를 제공한 사실과 주류판매를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사업장을 주류판매와 무도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구분하여 놓고 영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 쟁점주점은 과세요건 성립 당시 특별소비세법이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 구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손님으로부터 영수한 입장료도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