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추계경정결정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130 선고일 1999.04.19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130(1999. 4.19)

○○○시(경상북도)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권을 낙찰(낙찰금액: 1996년 200,000,000원, 1997년 200,000,000원)받아 경상북도 ○○○시 ○○○동 ○○○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노상유료주차장(이하 "쟁점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1.5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공영주차장의 수입금액이 1996년도 36,509,546원, 1997년도 49,383,182원이라 하여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비용관계비율로 추계경정 결정하여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11,401,51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11,401,51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11,349,58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0,979,230원을 1998.4.16 청구인에게 납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2 이의신청 및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영주차장이 ○○○지역에서는 처음 시행된 관계로 사업성 유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실시한 타지역관례에 따라 ○○○시와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시민들의 주차의식미흡·주차징수원의 경험미숙 등으로 주차료 징수가 극히 부진하여 ○○○시에 납부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대금 200,000,00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주차료를 징수하여 왔고, 청구인의 경우 주차장 위탁관리사업을 경영하면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명확한 이유 없이 청구인의 기장내용을 부인하고 비용관계비율의 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장부상 손익계산서를 보면, 1996년과 1997년의 판매관리비가 각각 44,162,930원과 52,372,410원임에 비추어 쟁점공영주차장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위탁관리대금 200,000,000원이 각각 비용으로 기록누락되어 있어 청구인의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6,509,546원을 청구인이 관리하는 주차가능면수(613면)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일일평균 주차수입금액이 100,000원이고, 이를 주차최저요금인 주차시간 30분당 500원으로 환산하면 주차가능613면 중 일일평균 200면은 30분 주차되고 나머지 시간은 사용되지 않았고, 그 외 413면은 종일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차요원이 12명임을 볼 때 주차요원1명이 일일평균 8,3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시설규모나 종업원 수에 비추어 장부 및 증빙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업장(쟁점공영주차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 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 략)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마. (생 략) 5.∼6.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는 매년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최고가로 응찰한 사람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청구인은 1996년도에 단독으로 200,000,000원, 1997년도에 단독으로 200,000,000원, 1998년도에 청구외 ○○○과 공동으로 250,000,000원을 각각 ○○○시에 지급하고 쟁점공영주차장 관리권을 획득하여 주차장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공영주차장은 동시주차능력이 총 613대 분이고, 협정주차요금은 30분당 500원이며, 주차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사실이 쟁점공영주차장대행 관리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영주차장의 수입금액이 1996년도 36,509,546원, 1997년도 49,383,182원이라 하여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에는 1996년과 1997년의 판매관리비가 각각 44,162,930원과 52,372,410원으로 되어 있어 ○○○시에 지급한 각 년도 임차료 200,000,000원이 청구인의 장부에 기록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이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추계경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고 이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명확한 이유도 없이 청구인의 기장내용을 부인하고 추계경정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장부기재 내용대로라면 1996년도 총 비용은 244,162,930원(주차장 임차료 200,000,000원 + 판매관리비 44,162,930원)이고 총수입은 36,509,546원 이여서 당해 연도 손실이 207,653,384원이 발생되었는데도 1997년도에 다시 최고가인 200,000,000원으로 쟁점공영주차장관리권 위탁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주차장 업을 하였고, 1997년도에 다시 200,000,000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도 1998년도에 청구외 ○○○과 공동으로 최고가인 250,000,000원에 낙찰 받아 주차장 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일반 상관행(商慣行)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둘째,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공영주차장의 주차능력(613면), 주차관리요원의 숫자(12인)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 신고수입금액(1996년도의 경우 1일 평균 약 100,000원)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부에 구간별·일자별 수입금 액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앞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장부 및 기타 증빙의 내용 중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고 시설규모·종업원 수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보아 청구인의 장부상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