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요양을 요한다는 진단내용이 없고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1년 이상 요양을 요한다는 진단내용이 없고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128(1999.10. 8) 은 ○○○시 ○○○구 ○○○동 ○○○ 『대지』224.6㎡와 지상 『주택 및 근린상가』488.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중 토지는 1994.5.30 취득하고 건물은 1994.10.29 신축하여 1997.4.1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후 양도소득세 10,751,340원을 자진납부하고, 1997.4.17 ○○○도 ○○○시 ○○○면 ○○○리 ○○○ 『대지』192.0㎡와 지상『주택』96㎡와 『창고』96㎡(이하 "쟁점외주택" 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7.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38,731,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 ○○○구 ○○○동 ○○○에 소재한 ○○○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병명란에 병명이 "만성 위염, 불안·긴장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향후 약 2개월간의 적절한 안정, 식이요법 및 약물요법이 요구 됨. 임상결과에 따라 치료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1998.6.11 발행한 진단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진단서외에 같은 병원에서 1998.2.4 발행한 병명이 "만성위염"으로만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이 "향후 수개월간 식이요법 적절한 안정 및 약물요법을 요함" 이라고 되어 있는 또 다른 진단서를 제시하고 있고, ○○○시 ○○○구 ○○○가 ○○○에 소재한 ○○○한의원에서 1998.9.3 발급한 치료확인서의 병명란에 병명이 "만성 신경성 위염, 불안 신경증"으로 되어 있으며 치료란에 1995.2, 5, 9월에 각 10일간씩 치료한 사실과 1996.1월과 8월에 각 10일, 1897.2월에 10일간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치료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주민등록상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외주택에 청구인의 처 ○○○ 혼자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가 고등학생(고2, 고3)이어서 자(子)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에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두었을 뿐 실제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처가 농가주로 되어 있는 ○○○도 ○○○시 ○○○면 ○○○리 소재 10필지 8,685㎡의 전답이 등재된 농지원부와 청구인의 자(子) 2명이 1998.9월 현재 ○○○대학교와 ○○○대학교 2학년과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재학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도 ○○○시 ○○○면장, ○○○면 ○○○리 이장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 ○○○동) 주민 27명이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질병을 요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나 치료 확인서 등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한다는 진단내용이 없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은 아니지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