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접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접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096(1999. 4.23) 諭릴ㅏそ�○○○구 ○○○동 ○○○ 소재 답 1,4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6 취득하여 8년 16일간 소유하다가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대구광역시에 수용되어 '97.7.22 ○○○공사에 협의 매도하였고 '97.9.10 처분청에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면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이나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나대지로 판단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98.4.2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 '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590,750원 및 동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318,150원 합계 31,908,9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9 이의신청 및 '98.9.8 심사청구를 거쳐 '98.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같은 조 제5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등에 대하여 보면, '89.7.6 취득하여 '97.7.22 대구광역시에 수용될 때까지 8년 16일간 소유하였고, 청구인의 거주 상황을 보면, '89.1.24이후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대구광역시 ○○○구 ○○○동, 중구 ○○○동 등지의 쟁점토지 연접지에서 거주해온 사실을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전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중 농지 보유기간 및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2)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있는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용도 및 자경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921㎡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에게 '95.10부터 '96.10사이에 임대한 사실이 있었지만 이를 제외한 면적은 양도일 현재 농지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광역시 ○○○구 ○○○동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대구광역시 ○○○공사의 영농보상비 지급사실,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쟁점토지는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등의 공부상 그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처분청에서 대구광역시에 의뢰한 항공사진 판독에 대한 회신 공문(지적 58270-424, '98.6.2)에 의하면 '94년도∼'95년도 사이에는 쟁점토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상태이고, '96년도에는 비닐하우스가 멸실되고 가건물 1개동(棟)이 있으며, 자재적치 및 공지상태이고, '97년도에는 상당부분이 자재적치, 차량주차 및 공지상태이며, 일부는 지면이 고르지 않고 군데군데 기복이 있어 보이며 토지이용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뚜렷한 흔적이 없어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회보하였고, 둘째, 쟁점토지를 수용한 대구광역시 ○○○공사가 '98.3.13 처분청의 조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영농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용지5014-461)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의 신청으로 쟁점토지상에 시설채소 및 겉보리가 심어진 면적을 실제로 측정하여 그 영농보상비 1,746,53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용지5014-1094, '98.6.11)이 있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영농보상비 지급사실을 근거로 8년자경 사실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야 영농보상비 지급청구를 하였고, 셋째,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직후부터 쟁점토지중 상당부분을 고물상에 임대하였으며, 쟁점토지 바로 옆 토지(대구광역시 ○○○구 ○○○동 ○○○) 소유주의 아들인 청구외 ○○○는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4∼5년전부터 청구외 ○○○이 이를 임차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 ○○○번지에서 ○○○(등록번호: ○○○)이라는 상호의 시계포를 '70년도부터 '96년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 자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수용될 것을 인지한 이후에는 그 토지를 고물적치장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청구인이 임대하였다는 면적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 면적을 정한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공사의 현장 실측후에 나타난 면적으로서 실제 계약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전체 토지를 고물상에게 임대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동 토지의 임대 이후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소유 기간이 8년 16일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약 26여년 동안 시내 중심지에서 시계포를 운영한 사실과 청구외 ○○○의 확인서 등으로 짐작컨데,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 추후에 이를 근거로 영농보상비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의 채소등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원부 또한 양도일에 임박한 '97.6에야 최초로 작성된 점등으로 보아 이러한 자료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