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시공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건물을 시공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092(1999. 4.10) 諭릴ㅏそ�달서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59.5㎡, 상가건물 1,081.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1995.6.8 건축주인 청구외 ○○○(이하 "건축주"라 한다)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수입금액(428,000,000원)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6.15 청구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69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