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실제시공자

사건번호 국심-1999-구-0092 선고일 1999.04.10

건물을 시공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092(1999. 4.10) 諭릴ㅏそ�달서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59.5㎡, 상가건물 1,081.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1995.6.8 건축주인 청구외 ○○○(이하 "건축주"라 한다)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수입금액(428,000,000원)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6.15 청구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69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와 1995.6.8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건설업 면허등의 제약으로 공사를 포기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 공사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는 물론 공사수입금액의 귀속자도 청구외법인임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을 시공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건축주와 당초계약한 도급금액(428,000,000원)과 청구외법인이 계약한 도급금액(310,000,000원)이 상이한 것은 당초 공사내역중 석공사, 전기공사등 일부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건축주가 공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공사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청구인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수수내역과 청구외법인의 기장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는『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1995.6.8 건축주와 쟁점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428,000,000)을 체결하였고, 건축주는 1995.7.6 청구외법인과 다시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341,000,000원)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은 1995.7.7 건축물 착공신고를 거쳐 1996.4.2 준공되었으며 건축주는 같은해 12.30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쟁점건물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바, 건축주는 1997.1.13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 공사수입금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1996.4.25과 1997.3.30 각각 신고·납부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 착공신고서,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신고서, 공사대금 영수증, 청구외법인 통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건축주와의 당초 계약(도급금액: 428,000,000원)이 청구외법인과의 계약(도급금액: 341,000,000원)으로 변경된 것은 청구외법인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 공사를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청구외법인이 하도록 주선하였을 뿐이고 공사도급금액이 변경된 것은 당초 공사내역중 일부공사(석공사, 전기공사, 위생설비공사, 2단 주차기 시설공사, 전기 및 수도 인입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기 위해 제외한 것일뿐 이 건 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사계약을 변경하면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다는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계약서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함과 동시에 동 공사대금 영수증을 청구인 명의로 건축주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외에도 건축주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취득가액에 대한 증거서류로 제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건축주와 쟁점건물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후 다시 종합건설 면허업체인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수입금액을 지급받은것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