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축사실이 없는 거래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082 선고일 1999.05.07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082(1999. 5.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318.3㎡(이하 "쟁점토지"라한다)에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930.5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세무서장에게 1995.7.27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개업일: 1995.7.1)을 교부받고, 쟁점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1995.11.10 1995년도 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15,272,720원, 1996.2.10 1995년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16,600,000원 합계 31,872,72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환급받은 쟁점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1998.7.14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5,05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8 이의신청과 1998.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영업권 보상으로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쟁점건물의 건축전(1992.10.17, 1995.6.2)에 각각 청구외 ○○○과 ○○○에게 이를 양도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실소유자인 ○○○과 ○○○ 명의로 건축이 불가능하여 청구외 ○○○은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신축하였고, 1995.7.27 청구외 ○○○은 청구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액은 청구인 ○○○이 수령하여 실제사업자인 ○○○에게 전달하였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실질 사업자인 ○○○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실제 임대사업자는 청구외 ○○○이며, 청구외 ○○○으로부터 각서 한 장을 받고 모든 서류를 해주었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찾아서 ○○○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5년 제2기 예정신고분 매입세액 15,272,727원은 청구인 ○○○이 직접 이를 수령하였고, 1995년 제2기 확정신고분 매입세액 16,600,000원은 계좌개설을 신고한 청구인 ○○○ 명의의 ○○○은행 저축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환급받은 쟁점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의 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5. 생략』이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 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쟁점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1995.7.27 처분청에 신청하여 1995.8.1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5.10.25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시 공급자가 (주)○○○종합건설이며 공급받는자가 청구인들로 기재된 매입금액 180,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 18,000,000원중 등록전 매입세액 2,727,272원을 차감한 나머지 15,272,727원을 환급(직접수령)받았으며, 1996.1.20 19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급자가 (주)○○○건설이며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들로 기재된 매입금액 166,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1996.2.15 청구인 ○○○ 명의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계좌(○○○은행 저축예금 ○○○) 개설신고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접수한 후, 매입세액 16,600,000원을 위 환급금 계좌로 조기환급받은 사실이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쟁점세금계산서, 환급금계좌개설 변경신고서,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청구인 ○○○의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청구외 ○○○으로 소유권보존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청구인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실제로 건축하거나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199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주장과 이 건 처분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 청구인들과 상의도 없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들이 환급받아 ○○○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었으며, ○○○은 환급세액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지 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사실과 청구인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 ○○○의 명의로 환급금계좌개설 변경신고서를 ○○○의 인감증명과 함께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청구인들이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환급금계좌를 개설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 등의 일련의 행위로 볼 때, 청구외 ○○○이 청구인들과 상의없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외 ○○○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쟁점매입세액이 청구외 ○○○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

○○○시 ○○○구 ○○○동 ○○○

○○○

○○○도 ○○○군 ○○○면 ○○○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