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폐업일에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폐업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폐업일에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060(1999. 8.17) 광역시 남구 ○○○동 ○○○ 대 35,436㎡(청구인 지분 181.88㎡) 위 지상 소재 상가지하 건물 1호 369.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슈퍼 ○○○점을 운영하다가 1996.7.20 청구외 ○○○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1998.8.10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36,3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2.1.13 취득하여 1996.7.20 청구외 ○○○에게 양도(원인: 1996.5.18 매매)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1996.5.18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80백만원(건물가액은 180백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80백만원은 계약체결시에, 잔금 300백만원을 1996.7.18 수령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는 청구인이 1991.12.20 ○○○슈퍼 ○○○점을 개업하여 1996.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 폐업일을 1996.6.30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에 청구인이 1996.5.31 청구외 ○○○주식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심판소(국심 46830-591, 1999.5.1)가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1996년 5월중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바, 청구외 ○○○주식회사는 위 매입매출장의 금액(3,559,419원)은 동 회사가 판매한 5월 공급분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폐업일이라고 주장하는 1996.4.20 이후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식회사(원고)와 청구인(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물품대금조정 결정조서 (97머932.1997.8.30)의 주요내용은 청구외 ○○○주식회사가 청구인과 과자류 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6.4.16 청구인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중단되어 물품대금 2,122,840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에 1997.10.31까지 1,5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동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1996.4.16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1996.4.20 사실상 폐업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인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의 완불조건으로 1,200,000원을 1996.4.19 수령하였다는 청구외 ○○○외 66명의 영수증과 1996.4.15∼4.16 양일간 청구인의 소매점에 납품업자들이 몰려와 자기들이 납품한 물건 등을 모두 수거해 갔으며 1996.4.19∼4.20 양일간 텅 빈 매장에 채권자들이 모여 빚잔치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외 ○○○외 2인의 확인서(1998.6월)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슈퍼가 1996.4월 중순경부터 경영이 어렵게 된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1996.5.31에도 청구외 ○○○주식회사등과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6.4.20 폐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소매업을 1996.4.20 폐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스스로 폐업일로 신고한 1996.6.30을 폐업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는 제1항에서 타인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과 제4항에 걸쳐서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은 자가 동일인인 이른바 자가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는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같은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제1호 내지 제11호의 걸쳐 거래형태에 따른 개별적인 공급시기를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함에도 단지 같은항 각호에서 정한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지위에서 소비자의 지위로 바뀜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기 위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실질 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국심 90서2553, 1991.5.2 합동회의 같은 뜻)
(8) 따라서 청구인이 1996.5.18 쟁점부동산을 38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1996.6.30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1996.7.18 잔금을 받은 후 거래상대방에게 등기이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인 1996.6.30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