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060 선고일 1999.08.17

폐업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폐업일에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060(1999. 8.17) 광역시 남구 ○○○동 ○○○ 대 35,436㎡(청구인 지분 181.88㎡) 위 지상 소재 상가지하 건물 1호 369.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슈퍼 ○○○점을 운영하다가 1996.7.20 청구외 ○○○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1998.8.10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36,3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슈퍼 ○○○점을 경영하여 오던중 경기부진등의 요인으로 1995.11.2자 부도발생이후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1996.4.16자로 사실상 폐업하고 1996.4.20까지 잔여상품 일체를 반품 및 폐기정리하고 외상매입대금도 청산한 후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려고 알아보던 중 청구외 ○○○과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1996.5.18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6.7.18자로 잔금을 결재받은 후 등기이전하여 주었고 이러한 와중에서 1996.6.30자로 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다. 청구인이 1996.4.20에 폐업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슈펴 ○○○점에 과자류를 공급하던 청구외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장 준비서면 및 판결문에 청구인의 폐업일이 1996.4.16임이 적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96.4.20까지 잔여 상품일체를 반품 및 폐기정리하고 67명의 거래선에게 외상매입대금을 청산한 영수증에 의하여 1996.4.16 폐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 등의 인우증명서의 내용도 청구인이 1996년 4월 중순경에 폐업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인 폐업일인 1996.4.20 이후인1996.5.18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6.7.18자로 잔금을 결제받은 후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위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폐업일을 1996.6.30로 본다 하더라도 폐업전에 공급한 의미는 이미 폐업전에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졌거나 재화의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정의하는 개념으로 쟁점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소매 슈퍼업을 운영하다 1996.4.20 사실상 폐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에 1996.5.31자로 청구외 ○○○주식회사등과 거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폐업일을 1996.6.30자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폐업일은 1996.4.20이라기 보다는 1996.6.30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매매함에 있어 1996.5.18자로 매매대금을 380백만원(건물가액 180백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80백만원은 계약시에, 잔금 300백만원은 1996.7.18에 각각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폐업일 이전인 1996.5.18 거래상대방과 거래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폐업일인 1996.6.30을 공급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단서에서 "사업자가 제6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슈퍼 ○○○점을 1996.4.20 사실상 폐업하고 폐업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2.1.13 취득하여 1996.7.20 청구외 ○○○에게 양도(원인: 1996.5.18 매매)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1996.5.18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80백만원(건물가액은 180백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80백만원은 계약체결시에, 잔금 300백만원을 1996.7.18 수령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는 청구인이 1991.12.20 ○○○슈퍼 ○○○점을 개업하여 1996.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 폐업일을 1996.6.30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에 청구인이 1996.5.31 청구외 ○○○주식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심판소(국심 46830-591, 1999.5.1)가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1996년 5월중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바, 청구외 ○○○주식회사는 위 매입매출장의 금액(3,559,419원)은 동 회사가 판매한 5월 공급분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폐업일이라고 주장하는 1996.4.20 이후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식회사(원고)와 청구인(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물품대금조정 결정조서 (97머932.1997.8.30)의 주요내용은 청구외 ○○○주식회사가 청구인과 과자류 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6.4.16 청구인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중단되어 물품대금 2,122,840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에 1997.10.31까지 1,5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동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1996.4.16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1996.4.20 사실상 폐업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인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의 완불조건으로 1,200,000원을 1996.4.19 수령하였다는 청구외 ○○○외 66명의 영수증과 1996.4.15∼4.16 양일간 청구인의 소매점에 납품업자들이 몰려와 자기들이 납품한 물건 등을 모두 수거해 갔으며 1996.4.19∼4.20 양일간 텅 빈 매장에 채권자들이 모여 빚잔치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외 ○○○외 2인의 확인서(1998.6월)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슈퍼가 1996.4월 중순경부터 경영이 어렵게 된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1996.5.31에도 청구외 ○○○주식회사등과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6.4.20 폐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소매업을 1996.4.20 폐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스스로 폐업일로 신고한 1996.6.30을 폐업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는 제1항에서 타인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과 제4항에 걸쳐서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은 자가 동일인인 이른바 자가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는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같은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제1호 내지 제11호의 걸쳐 거래형태에 따른 개별적인 공급시기를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함에도 단지 같은항 각호에서 정한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지위에서 소비자의 지위로 바뀜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기 위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실질 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국심 90서2553, 1991.5.2 합동회의 같은 뜻)

(8) 따라서 청구인이 1996.5.18 쟁점부동산을 38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1996.6.30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1996.7.18 잔금을 받은 후 거래상대방에게 등기이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인 1996.6.30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