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귀속연도의 과세표준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와 금액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위 등은 기재할 필요 없음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귀속연도의 과세표준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와 금액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위 등은 기재할 필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012(1999. 5.14)
○○○시 ○○○구 ○○○가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4년에 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4년귀속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6,659,000원에 표준소득률(74.4%)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4,954,296원으로 산출한 후 1998.4.18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1 이의신청 및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