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0012 선고일 1999.05.14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귀속연도의 과세표준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와 금액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위 등은 기재할 필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012(1999. 5.14)

○○○시 ○○○구 ○○○가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4년에 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4년귀속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6,659,000원에 표준소득률(74.4%)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4,954,296원으로 산출한 후 1998.4.18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1 이의신청 및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현행 납세고지서는 과세관청이 편의대로 과세근거를 인쇄한 것(법률상으로는 필요없는 사항)이고 세법의 해설일 뿐이며, 납세자가 알고자 하는 과세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납세고지서에 소득의 종류(예: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와 그 금액, 그 금액의 산출근거(예: 신고, 추정, 인정 등), 각종공제(예: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보험료공제 등)의 종류와 그 금액을 명시하여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를 밝혀서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의 과세처분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납세자가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같은 뜻: 대법원 97누13429, 1997.11.14 등 다수), 청구인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 및 금액, 그 소득금액의 산출근거,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등 과세표준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에 소득의 종류별 금액 등 납세자가 알고자 하는 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납세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생략…)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8.4.18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사용하여 고지하였고, 동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산출근거(귀속연도, 과세표준금액, 적용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각종공제세액, 고지세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소득의 종류와 그 금액, 소득의 산출근거, 각종 공제의 종류와 그 금액 등 납세자가 알고자 하는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은 정부가 결정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세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와 금액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없다(대법원, 92누8309, 1993.1.15, 96누5810, 1997.6.27, 97누13429, 1997.11.14 등 다수, 같은 뜻)고 본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귀속연도와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 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