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확정판결 이후에는 사실심변론 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처분이나 종전의 청구이유와 다른 이유를 주장해 불복청구할 수 없음
[요지] 확정판결 이후에는 사실심변론 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처분이나 종전의 청구이유와 다른 이유를 주장해 불복청구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7부057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과세처분 및 쟁송경위를 보면, (가) 청구인이 1993.11.9 순천시 OO동 OOOOO 답 2,17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9,32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5.1.25 이의신청과 1995.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각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후 1995.9.19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6.4.10 기각되었으며, 1996.5.9 대법원에 상고하여 96누OOOO호로 1996.8.20 기각판결을 받았음이 관련 쟁송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1994.3.3 순천시 OO동 OOOOO 답 1,653㎡, 같은 동 OOOOO 답 620㎡(이하 2필지를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5.2 청구인에게 증여세 122,295,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1997.6.20.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1997.6.27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1998.8.24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되자 1998.12.28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기각된 후 1998.4.8 대법원에 상고하여 99두OOOO호로 1999.5.26 기각판결을 받았음이 관련 쟁송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와 같이 쟁점①,②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1999.7.27 재차 처분청에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신청을 하여 1999.8.9 기각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1999.8.31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88누6177, 1989.2.28 같은 뜻), 판결이 확정되면 후소에서 당사자는 동일 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 97부572, 1997.5.8 같은 뜻), 이미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있은 이 건의 경우에는 비록 종전의 청구이유와 다른 이유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