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변제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2649 선고일 2000.08.08

아들의 채무를 OO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아들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649(2000. 8. 8) 9,136,770원은 105,000,000원을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제외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구 ○○○동 ○○○ 대지 169㎡ 및 건물 192.61㎡, ○○○ ○○○시 ○○○면 ○○○동 ○○○ 대지 155㎡, 같은 시 ○○○면 ○○○리 ○○○ 임야 7,530㎡, 같은 면 ○○○리 ○○○ 임야 20,3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3.23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9.4.1 증여세 29,136,7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8 이의신청을 하고 1999.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증여자의 채무 10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105,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인 1998.3.23 이전인 1998.3.16에 상환되어 증여일 현재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채무변제한 105,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에서는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1996.12.30,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이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는 아들인 ○○○의 ○○○생명보험(주) 채무 105,000,000원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아 1998.3.16일 상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아들의 부동산을 1998.3.23일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아들의 채무를 부담하고 증여를 받은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채무액 105,00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써 인수자가 인수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건 채무상환 및 증여현황을 보면 증여자 ○○○의 ○○○생명보험(주)의 채무 105,000,000원은 1998.3.16일 상환하였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인 1998.3.23일 이전에 이루어진 일로 증여일인 1998.3.23일 현재는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 현재 채무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 먼저, 증여자인 청구외 ○○○은 1994년 대전 및 충청남북도 지역을 권역으로 ○○○정보라는 상호로 ○○○통신(주)에서 700국 ○○○서비스사업을 하면서 1995년 1월과 5월에 (주)○○○상호신용금고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와 부동산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외 ○○○은 사업부진 및 채산성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못하고 경영난에 처하자 쟁점부동산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7.6.28 ○○○생명보험(주)로부터 쟁점채무 105,000,000원(채권 최고액 137,000,000원)을 대출받아 (주)○○○상호신용금고의 대출채무 1억원을 변제하였다. 청구외 ○○○은 그 후 계속되는 적자로 결국 6억원의 부채를 지고 부도로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쟁점부동산의 경매개시절차를 막고 ○○○생명보험(주)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청구인이 사업(건어물도매 및 음식점)을 하면서 수년간 거래해 온 ○○○새마을금고와 협의 끝에 동금고에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키로 하고 1998.3.16 청구인명의로 110,000,000원을 우선 신용대출받아 ○○○생명보험(주)의 ○○○명의의 대출채무 105,000,000원을 동일자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1998.3.23 청구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母)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함과 동시에 ○○○생명보험(주)의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새마을금고에 제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1998.3.26 청구인은 농협연금저축해약금 51,968,821원과 ○○○새마을금고에서 청구인명의로 2천만원을 신규로 대출받아 1998.3.16 신용대출받은 1억1천만원중 7천만원을 변제하고, 1998.3.27 동금고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 명의로 4천만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4천만원을 변제하였으며, 1998.4.3 ○○○ 명의의 위 대출금 4천만원중 1천만원을 청구인이 다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은 청구인 ○○○와 증여자인 ○○○의 이 건 대출과 관련하여 주채무자 ○○○는 ○○○새마을금고에서 1998년 3월 16일 일억일천만원(₩110,000,000)을 ○○○ 명의로 신용대출받아 ○○○새마을금고 ○○○과장과 동행하여 (주)○○○생명보험의 ○○○ 채무를 변제하고 (주)○○○생명보험의 근저당설정등기말소를 1998.3.23 해지증서에 의하여 말소 처리함과 동시에 ○○○새마을금고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 절차를 법무사 ○○○에게 의뢰하여 처리한 바 있으며, 자체감정 및 법무사의 업무처리상 시일이 늦어져 1998.3.23에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새마을금고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한 1인당 대출한도 규정 때문에 담보제공자 ○○○와 채무자 ○○○으로하여 대출을 하게 된 것이고, ○○○ 명의의 채무는 ○○○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가 1998.3.16일부터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등을 변제하고 있음이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에 의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수증과 관련하여 우선 110,000,000원을 ○○○새마을금고에서 신용으로 대출받아 증여자인 ○○○의 ○○○생명보험(주)의 대출채무 105,000,000원 변제와 동시에 ○○○생명보험(주)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새마을금고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새마을금고의 1인당 대출한도 규정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8.3.26등 4회에 걸쳐 증여자와 수증자 명의로 89,000,000원을 대출받아 1998.12.31 현재 71,280,000원의 대출원금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으며, 증여자 ○○○의 ○○○생명보험(주) 대출채무상환을 청구인(수증자)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1998.3.15자 부담부증여약정내용등 이 건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 수증과 관련된 위 105,0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