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584(2000. 4. 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나 1993∼1997과세기간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1993년 귀속분 550,370원, 1994년 귀속분 623,120원, 1995년 귀속분 1,205,190원, 1996년 귀속분 1,091,060원, 1997년 귀속분 567,040원 합계 4,036,780원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7 이의신청 및 1999.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은『법 제70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1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은『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81조(가산세) 제1항은『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법률 제4803호, 94.12.22 개정전의 것) 제69조(소득공제의 배제) 제2항은『제100조 제1항 또는 제10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10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법률 제5155호 1996.8.14 개정) 제54조(소득공제의 배제) 제2항에서는『제70조 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같은 법(1995.12.29 법률 제5301호 개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4항은『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자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1993∼1997귀속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임대소득금액을 산출하였음이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임대소득이 소액이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청구인에게 임대소득금액이 있음을 알고 있는 처분청이 안내도 없이 있다가 5년간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고, 또한 배우자 및 자녀3명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종합소득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인 1993∼1997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나) 소득세법 제81조 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소명없이 단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만 들어 가산세를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993∼1995과세기간에는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고, 1996∼1997과세연도는 기본공제(본인 및 배우자) 및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사실이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종합소득공제 중 기본공제의 대상은 당해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중 직계비속으로서 20세이하인 자 등으로 되어있고, 소득세법 제69조 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인적공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1995년 이전분까지는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등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6.1.1부터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서류를 나중에라도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 건 청구시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은 위 단서규정에 의해 기본공제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자녀 중 막내아들인 ○○○(○○○)는 1995.11.4 이후 이미 20세를 초과하므로 이 단서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6∼1997과세연도 소득세 결정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