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2562 선고일 2000.02.22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명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562(2000. 2.22) 30,812,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전라북도 ○○○시 ○○○동 ○○○ (주)○○○화물터미널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1993.12.31 (주)○○○항운에 양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5.1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30,81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88년경 친구인 청구외 ○○○이 회사설립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의 형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수령 등 어떠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주주인 ○○○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 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제과점을 하면서 1988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대금의 수수상황이 주주명부상의 주주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바, 주식양도대금의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청구외 ○○○, ○○○ 등의 주주는 실질 주주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토지 등의 범위】제6항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3.12.31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총 36,000주(액면가 360,000,000원)가 (주) ○○○항운에 양도한 사실이 심사청구시 제출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표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1988.11.5∼1993.8.4 동안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이동명세서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년경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이 7인이상의 공동명의가 있어야 회사설립이 가능하다하여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준 적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주주 및 임원현황 (단위: 주, 천원, %) 주주명 직 위 대표이사와의 관계 주식수 출자금액 지분율

○○○ 대표이사 본 인 17,750 177,500 49.3

○○○ 동 생 10,750 107,500 29.8

○○○ 기 타 5,000 50,000 13.9

○○○ 1,500 15,000 4.2

○○○ 500 5,000.4

○○○ 500 5,000 1.4

○○○ (2,500) (25,000) (7.0) 계 36,000 360,000 100.0 주(1): ○○○은 쟁점법인 설립당시에는 이사로만 등재되어있을뿐 소유주식은 없었으나, 91년중에 ○○○, ○○○ 및 ○○○의 주식을 소유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영세민으로 1988년에 50백만원을 출자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9.4.1 ○○○이라는 제과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이고, 1988.9.29 전북 ○○○시 ○○○동 ○○○ 잡종지 195m2 및 건물 82.64㎡를 취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1988년에 취득한 재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고시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14,625,000원 정도로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인 50,000,000원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고, 등기부상 재산을 취득하기 직전인 1989.6.30 ○○○동 ○○○금고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동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없이 단지 청구인이 1988년에 잡종지 등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상여금 및 배당금을 지급받은 바 없고,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에 관한 ○○○, ○○○ 및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당심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에 관한 전산자료를 조회(국심 46830-○○○, 2000.1.7,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요청)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세원 46300-○○○, 2000.1.13,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제출)하였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이사회 참석사실과 기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한 사실에 관한 증빙을 요구(국심 46830-○○○, 2000.1.7, 위 공문)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공문(세원 46300-○○○, 2000.1.13, 위 공문)에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외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수수상황을 살펴보면, 광주고등법원에서 (주)○○○도시가스와 ○○○세무서장간 법인세 부과에 관한 소송(사건번호 97구 ○○○)의 심리상 요청한 자료인 (주)○○○항운에서 쟁점법인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어음에 대한 ○○○은행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등기부상의 쟁점법인 주주중에서 청구외 ○○○과 ○○○의 대금수수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과 청구외 ○○○ 등은 주식양도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청구외 ○○○, ○○○, ○○○이 주식양도대금중 일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광주고등법원에서 (주)○○○도시가스와 ○○○세무서장간 법인세 부과에 관한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심판부의 신문 예정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출자 및 양도 내역에 대하여 전연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자가 자신』임을 인정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확인서와 각각 쟁점법인의 전무 및 상무였던 청구외 ○○○과 ○○○이 작성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빌려 증자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청구외 ○○○이 작성한 『○○○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본인의 명의를 빌려 출자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당시에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년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데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주식의 양도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