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웃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520(2000. 3.14) 1989.12.13 상속받은 충청남도 ○○○군 ○○○면 ○○○리 ○○○ 소재 과수원 15,789㎡와 같은 곳 ○○○리 ○○○ 과수원 4,516㎡ (청구인 지분3/1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7.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905,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