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2520 선고일 2000.03.14

이웃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520(2000. 3.14) 1989.12.13 상속받은 충청남도 ○○○군 ○○○면 ○○○리 ○○○ 소재 과수원 15,789㎡와 같은 곳 ○○○리 ○○○ 과수원 4,516㎡ (청구인 지분3/1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7.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905,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한 것일뿐,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피상속인이 1973년 취득시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과수원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서는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등(이하생략)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동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는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호)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농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과수원으로서 청구인의 부(父)인 피상속인이 1973.2.25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1989.12.1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1998.7.15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과수원인 쟁점토지를 자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1973.2.25)로부터 사망시(1989.12.13)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의 주소지가 충청남도 ○○○시 ○○○동 ○○○로 되어있음이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상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사망당시까지의 주소지와 자경여부에 대해 우리심판원에서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신암면장에게 조회한 바, 확인불가한 것으로 회신(신암 00000-000, 2000.2.29)되어 피상속인이 생존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웃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