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1999-광-2480 선고일 2000.05.02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480(2000. 5. 2) 喚�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전업사라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발전기·케이블커터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1997.10.13 4,256,900원, 1997.11.10 3,519,700원, 1997.12.30 2,254,500원 합계 10,001,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1,000,1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1998.12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동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1998.12.29 청구외 법인 및 대표자(○○○)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처분청에 자료상확정자료를 통보(○○○세무서 법인 46220-○○○, 1998.12.29)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1999.1.2 접수하였다.

  • 나.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상확정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모두 불공제하여 1999.6.15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심사청구에 이어 199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을 잡지 등을 통하여 알게 되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주문하면 청구외 법인은 자사차량으로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 주었고, 운반차량에는 청구외 법인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청구외 법인의 상호가 새겨진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도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준비하고 다니면서 쟁점물품인도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시켜 주고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위장사업자인지를 알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항상 일정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 물품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써, 청구외 법인이 위장사업자인지를 모르고 일상적인 상거래관행대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교부 받고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은 1997.4.18 사업자등록후 단기간 내에 가공자료만 발생시키고 1998.6월경 사업장을 폐쇄하고 무단 전출하여 소재가 불명된 업체로서 1998.12.29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법인이 거래한 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서 청구외 법인은 전량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 아니라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거래사실확인서에는 거래일 별로 품목을 케이블커터외 등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 품목별 수량·단가·금액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총 거래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바, 공급자인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증빙에도 상세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이 거래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은 1997.4.18 ○○○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배관자재등을 도·소매하는 업체로 법인명을 ○○○산업주식회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하였으나 1998.6월경 무단 전출하여 소재불명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법인은 1997.4.18 사업개시후 1998.6.30까지 14개월의 단기간에 ○○○시 ○○○면 ○○○리 ○○○ 소재 (주)○○○상사 외 413개 업체에 실제로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13,663,488,158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 1,098매를 교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1,366,348,815원을 부당하게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교부한 업체중 6개 업체는 고발, 8개 업체는 가공매출로 통보됨)하게 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건설(주), ○○○기업(주), ○○○건영(주)와 그 외 10개 업체로부터 위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51건 933,454,000원을 수취하여 93,345,400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범칙행위를 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을 1997년 제1기∼1998년도 제1기 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거나 수취한 업체인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의한 고발대상자에 해당하여 1998.12.29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 관할 처분청등에 자료상확정 거래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면서 일상적인 상거래관행대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뒤 쟁점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고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주었다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거래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법인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은 1997년도 제1기∼1998년도 제1기 중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거나 수취한 업체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8.12.29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이 거래한 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서 청구외 법인은 전량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 아니라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주었다면서 현금출납장 사본을 제시하는 외에 달리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더라도 공급자 및 확인자가 모두 ○○○산업(주) ○○○이라고 되어 있으나 동법인의 대표이사는 ○○○이었고, 법인인감 역시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인감과는 상이한 것이 확인된다. 국세청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판단을 유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고 쟁점물품은 다른 사업자에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을 공제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