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임야, 자연림, 주거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제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농지로 볼 수 없음
행정기관에서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임야, 자연림, 주거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제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432(2000. 7.14) 은 ○○도 ○○시 ○○○동 ○○○ 임야 3,1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5.15 공공사업용 토지로 ○○시장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87,867,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573,440원 합계 105,440,680원을 1999.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양도일 현재 실경작면적으로 확인된 2,681㎡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이의신청 및 1999.6.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시장이 수용당시 보상한 내용 및 현지확인결과 쟁점토지 전체에 소나무, 향나무, 기타나무 등이 있고 극히 일부면적에 이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1986.4.11 주유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및 같은곳 ○○○에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벌채하고 그 지상에 주유소 및 주택을 신축하여 1992.9.7 준공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농지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 외에 여러 필지의 밭이 ○○시에 수용되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영농보상을 청구한 사실로 볼 때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국세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며, 또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근거로 1997.5.26 ○○시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증명서 발급일 현재의 상황을 확인한 것일 뿐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서류로는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2조의 2·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제63조·제70조·제72조·제75조·96조·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실제로 채소 또는 더덕을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회에 대한 회신(○○○-1913, 1999.8.24)에서 "농지의 경작물은 매년 바뀔 수 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년 재배한 근거자료가 별도로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정확히 채소 또는 더덕을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자경증명발급, 농지원부의 등재 및 주위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에 오래거주한 통장이나 농지위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으로 볼 때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추정됨" 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동장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실경작면적 2,681㎡ 중 주목 300주(154㎡)는 5년생이고 15년생인 향나무 및 유실수 60주의 재배면적이 262.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농약·비료대금 등 농비부담사항, 농작물 수확 및 판매와 관련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비록 쟁점토지 중 2,681㎡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