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본 사례임
사회통념상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428(2000. 2.12) 자기의 소유인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소재 ○○○여관(상호명)을 1996년 5월부터 1998년 9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에게 임대한 자로서, 동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35,568,080원(1996년도 귀속분 14,868,080원, 1997년도 귀속분 20,700,000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1999.2.1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97,880원,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06,580원, 합계 5,00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3 이의신청 및 1999.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