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2405 선고일 2000.07.22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1998. 5.15.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1998. 5.15.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405(2000. 7.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9.2 광주광역시 ㅇㅇ구 ○○○동 ○○○ 도로 1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광주광역시 ㅇㅇ구청에 협의 양도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1998.4.10 개정전 법률) 제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적용하고 1998.9.1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13,665,940원(13,065,9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03,5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8.4.10.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동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25로 적용하여 1999.7.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03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1975.8.7. 도시계획시설(도로: 소2-458호선)사업이 결정되어 지적승인·고시되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서 사업지역으로 결정고시하여 개개인들의 사유재산권이 제한 내지는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사업지구로 결정고시한 1975.8.7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8.5.15.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1998.5.15.이라 할 것인 바, 1998. 4.10.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조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 이외의 법령으로서 토지수용법 제14조【사업인정】는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사업인정의 고시】제1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법 제25조 【실시계획의 인가】제1항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토지수용법의 준용】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제1항은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49조의 2【토지 등의 수용】제2항에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로법시행령 제10조 의 2【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에서 [법 제3조 내지 제6조·법 제8조·법 제24조·법 제27조·법 제29조 내지 제34조·법 제37조·법 제40조 내지 제49조·법 제52조 내지 제54조·법 제54조의 3·법 제55조·법 제56조·법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법 제69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에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75.8.7. 전라남도 고시 제72호로 광주도시계획시설인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며, 1994.1.22.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해 오던 중 1998.5.15. 광주광역시 제1998-14호로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되었고, 1998.9.2 광주광역시 ㅇㅇ구청에 협의양도되었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법률 제5534호가 시행된 1998.4.10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50%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안된 경우는 30%를 감면하며, 위 법률이 시행된 1998.4.10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25%를 감면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한 1975. 8.7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율을 5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거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1998.5.15.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하여 감면세율을 25%로 적용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서 위 두 시기 중 어느 것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는지가 이 건의 쟁점이다.

(3)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 및 같은법 제16조의 "사업인정의 고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49조 의 2 제2항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법은 당해 공공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일을, 도로법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날을 각각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라남도 고시 제72호(1975.8.7)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주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되었고, 또한 같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8.5.15. 광주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의 2의 규정을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도로법이 준용되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 도로법 제49조 의 2 제2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사업인정시기는 당해 공공사업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그 사업인정고시일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1998.5.15.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율(25%)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