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2393 선고일 2000.03.22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제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393(2000. 3.21) 맛括�○○○도 ○○○군 ○○○면 ○○○리 ○○○에서 "○○○수지"라는 상호로 재생프라스틱 원료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7년 2기분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각각 16,451,026원과 24,494,32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 교부일(1998.5.23) 이전의 매입세액(1997년 2기 16,451,031원, 1998년 1기 14,920,702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부인하여 1999.7.23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96,130원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12,770원 합계 34,508,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폐기물재생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 후 관할군청에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위하여 상담하였으나,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3년이상으로 공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장등록도 되어있지 않아 신고를 할 수 없다하여 공장을 신축한 후 1998.4.16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지침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7.9.4∼1998.5.22 사이에 폐프라스틱을 매입하고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 제1항에는『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는『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는『폐합성수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9.4 신규개업한 사업자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프라스틱을 매입하여 분쇄 및 재생처리공정을 거쳐 재생프라스틱원료를 제조하다가 1998.5.23 ○○○군수로부터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2기분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각각 16,451,026원과 24,494,32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한 데 대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 교부일 이전의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를 배제하고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 교부일 이전의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97누 20090, 1998.3.27 같은 뜻임)이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