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제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제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393(2000. 3.21) 맛括�○○○도 ○○○군 ○○○면 ○○○리 ○○○에서 "○○○수지"라는 상호로 재생프라스틱 원료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7년 2기분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각각 16,451,026원과 24,494,32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 교부일(1998.5.23) 이전의 매입세액(1997년 2기 16,451,031원, 1998년 1기 14,920,702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부인하여 1999.7.23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96,130원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12,770원 합계 34,508,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