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사건번호 국심-1999-광-2365 선고일 2000.07.13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365(2000. 7.13) 997.6.9 사망한 청구외 망 ○○○의 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7.10.24 법정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필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리 ○○○ 소재 답 8,467㎡외 22필지의 토지를 1997.6.30 고시된 1997.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던 바 처분청은 1999.4.3 상기 토지와 당초 신고시 누락된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리 ○○○ 소재 전 502㎡외 2필지 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6.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1997.6.9 상속분 상속세 16,013,1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일이 1997.6.9이므로 1997.6.30 고시된 1997.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하여야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임에도 상속개시일 이후에 고시된 것이라 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 전년도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상속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함에는 청구인이나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인 1997.6.9 현재의 시가는 1997.6.30 공시된 1997.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를 더욱 적정하게 반영함을 이유로 이를 기준으로 이건 상속토지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주장대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가 지연되어 공시기준일(1.1)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상속인들로서는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기준의 공시지가가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국심 98서725, 1998.11.23, 국심 98전 2733, 1999.4.9 참조).

(3)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1996.8.23)는 당해 사건의 토지 증여일이 1993.4.24로서 당시의 상속세법 시행령에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사건이므로 상속개시일이 1997.6.9인 이 건과는 적용법령이 달라 동일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그 규정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토지평가 조치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상속개시 당시(1997.6.9)의 상속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기준일 1996.1.1)가 아닌 상속개시일 이후(1997.6.30)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기준일 1997.1.1)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제6항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쟁점사항을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상속토지를 시가에 갈음하여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1997.6.9)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1996.1.1 기준의 것)로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적용의 위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에 대한 것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해인 1997.1.1 기준의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1997.6.30 고시된 것)만큼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는 이상 후자에 의하여 이 건 상속토지를 고쳐 평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등 규정에서 상속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를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시가 반영의 정도나 시가에 의한 재산제세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국세행정과 납세의무이행의 효율성이나 간편성이라고 하는 공익을 우선 증진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상속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유효하게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이는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되고 달리 내용상으로도 이건 상속토지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관하여 청구인 주장의 개별공시지가가 처분청 적용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이를 더 잘 반영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사정 아래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