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상 매매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소유권 환원시 양도로 보지 아니함
사실관계상 매매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소유권 환원시 양도로 보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333(2000. 2.12) 득세 27,486,7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9.6.30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278㎡ 및 같은 동 ○○○ 대지 91.6㎡와 동 지상의 주택 461.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중 토지부분을 1989.5.11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1989.8.7 주택부분을 1989.5.10 매매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97.7.1 쟁점주택을 1997.6.13 매매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1999.6.30 1999.6.17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처분청은 1999.1.11 청구인이 1997.6.13 청구외 ○○○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86,71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5 이의신청 및 1999.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