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2333 선고일 2000.02.12

사실관계상 매매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소유권 환원시 양도로 보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333(2000. 2.12) 득세 27,486,7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6.30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278㎡ 및 같은 동 ○○○ 대지 91.6㎡와 동 지상의 주택 461.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중 토지부분을 1989.5.11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1989.8.7 주택부분을 1989.5.10 매매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97.7.1 쟁점주택을 1997.6.13 매매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1999.6.30 1999.6.17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처분청은 1999.1.11 청구인이 1997.6.13 청구외 ○○○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86,71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5 이의신청 및 1999.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득당시 청구외 ○○○으로부터 6,960만원을 지원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한 바 있으며, 쟁점주택의 2층에 청구외 ○○○이 거주토록 하였는 바, 이후 위 금원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거부하여 1993.8.13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1997.2.21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에 법원경매가 진행되자 위 ○○○·○○○ 부부에 대한 명도를 청구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1999.6.17 계약해제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이 ○○○에게 이전된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을 해제하게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후 불복청구 중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다고 추가 제시한 점,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 ○○○이 쟁점주택을 취득 후 1998.4.8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2항에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1989.6.30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 청구외 ○○○으로부터 6,960만원을 지원받아 경락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1993.8.31부터 위 ○○○과 쟁점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해온 사실이 ㅇㅇㅇ지방법원 민사과 접수(93가단ㅇ 건물명도)소장 등에 의해 확인되며, 현재까지도 위 ○○○이 쟁점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1997.6.13 청구외 ○○○에게 쟁점주택 양도시 (주)○○○의 가처분과 청구외 ○○○이 거주하는 2층 명도건이 해결 안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약정이 있었음이 등기권리증에 첨부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쟁점주택이 1997.3.12부터 (주)○○○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의해 ㅇㅇㅇ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진행중인 사실이 ㅇㅇㅇ지방법원 입찰기일통지서(96타경12564호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매수인 ○○○이 자기 책임하에 (주)○○○상호신용금고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상호신용금고의 보통부금 예수금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된다. 다섯째, 1999.6.15 청구인은 1999.6.17 청구외 ○○○과 쟁점주택의 매매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돌려받아 2000년 12월말까지 주택을 철거하고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2층(1개층)부분을 청구외 ○○○에게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위 ○○○(○○○)과 합의한 합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매수인 ○○○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합의 해제한 시점까지도 청구인과 ○○○과의 주택명도 건이 해결되지 아니하였음이 정황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계약해제의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으며,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대법92누9944 1992.12.22, 같은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1997.7.1 소유권이전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1999.6.30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