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지분 증여시 협의분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2318 선고일 2000.01.11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협의분할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318(2000. 1.11) 廚沌�상속인들은 1997.1.20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 답 2,810㎡, 같은 곳 ○○○ 답 1,236㎡, 같은 곳 ○○○ 답 1,3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2.7 상속받아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하였다가 1998.12.21 공동상속인중 ○○○, ○○○, ○○○의 상속지분 전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중 ○○○, ○○○, ○○○의 상속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중 ○○○, ○○○, ○○○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9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2,33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전부를 실제로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 당시 미성년자 2인이 포함되어 있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1998.12.7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1998.12.21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를 거쳐 증여 및 매매 원인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상속등기 후 당초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을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인바 이를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1997.1.20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1998.12.7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7/35,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 7/35, 청구외 ○○○ 7/35, 청구외 ○○○ 7/35, 청구외 ○○○ 3/35, 청구외 ○○○ 2/35, 청구외 ○○○ 2/35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8.12.21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 ○○○, ○○○의 공유지분 21/35 전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동 일자에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 ○○○, ○○○의 공유지분 7/35 전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 지역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해온 사실 및 영농후계자로 농업을 영위하는 사실 및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며, 상속개시일 및 청구인에게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일 현재 공동상속인중 ○○○(○○○-○○○), ○○○(○○○-○○○) 2명의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인 "모"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상속지분을 포기하려면 친족회의의 동의, 가정법원의 허가 등 상속등기절차가 복잡하여 편의상 증여 및 매매형식을 빌린 정황은 인정된다. 그러나, 1997.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전면 개정된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 등기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위 상속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 ○○○, ○○○, ○○○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공유지분 21/35가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관련법령에 의해 상속등기한 후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