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협의분할로 볼 수 없음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협의분할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318(2000. 1.11) 廚沌�상속인들은 1997.1.20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 답 2,810㎡, 같은 곳 ○○○ 답 1,236㎡, 같은 곳 ○○○ 답 1,3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2.7 상속받아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하였다가 1998.12.21 공동상속인중 ○○○, ○○○, ○○○의 상속지분 전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중 ○○○, ○○○, ○○○의 상속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중 ○○○, ○○○, ○○○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9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2,33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