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광-2167 선고일 1999.12.30

잔금지급 약정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167(1999.12.30) 구인이 1984.11.27. 취득한 전라북도 ○○○시 ○○○구 ○○○동 ○○○ 답 3,091㎡와 같은동 ○○○ 238㎡(이상 2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6.9.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에 1998.6.20. 양도한 전라북도 ○○○군 ○○○면 ○○○리 ○○○ 임야 327㎡외 10필지 합계 50,786㎡를 합산하여 1999.1.16.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15,76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0. 이의신청과 1999.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년 11월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3년동안 골재채취를 하고 원상회복한 후 1987년 3월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매수자인 청구외 ○○○도 1987년 3월 7,000,000원에 쟁점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였다가 1998.6.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87년 3월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8.6.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을 채무자로, ○○○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1993.12.1. 및 1995.12.27. 각각 채권최고액 42,000,000원과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1987년 3월이후에도 사실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고,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 및 잔금지급약정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잔금지급약정일을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1987년 3월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게 되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8.6.9.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11.27.취득하여 1998.9.6.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84.11.27.(채권최고액 9,900,000원, 근저당권자 ○○○석유주식회사, 1988.7.27.말소), 1993.12.1.(채권최고액 42,000,000원, 근저당권자 ○○○단위농협, 1998.3.21.말소), 1995.12.27.(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자 ○○○농협, 1998.3.21.말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1987년 3월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 중개인인 청구외 ○○○, 농지위원 ○○○, 통장 ○○○ 등 인접토지소유자와 마을주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은 1999.11.8. 우리심판소에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 중개인 ○○○, 농지위원 ○○○, 통장 ○○○, 새마을지도자 ○○○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에 대하여 질문·검사해 줄 것을 신청한 바 있으나, 매매사실의 입증을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지정한 위 질문·검사대상자들은 이미 사실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진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없이 위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1987년 3월이후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3.12.1.과 1995.12.27.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계속해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는 없이 매수자와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