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078(2000. 2.12)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9필지 대지 1,971㎡와 건물 113.0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5.15 28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7.3.31 271,64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8.6.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8.11.13 양도소득세 82,62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6 이의신청 및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91.11.8 청구외 ○○○이 취득하여 1992.7.8 청구외 ○○○에게 3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은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4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이때 청구인은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5.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1997.4.3 쟁점토지상의 건물과 (유)○○○상사의 자본금, 비품 기타 영업권을 포함하여 5억원에 양도하였는 바, (유)○○○상사의 자본금인 1억원을 제외하면 400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매매로 양도한 후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시 취득일이 불분명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고, 양도가액도 신고한 사실과 상이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이 건 청구에 이르러 쟁점부동산을 4억원에 취득하였다가 4억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이나 5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차익이 없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납득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