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2055 선고일 2000.04.24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하여 상품구매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차량이용수수료)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055(2000. 4.22) 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운송료수입(차량이용수수료)을 조합비명목으로 수수했다고 본 2,707,084,37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11.1 청구법인에게 아래표와 같이 1993년 제1기분∼1997년 제2기분까지 10건 부가가치세 351,920,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구 분 조합원 비조합원 계 비고(고지세액) 93년 1기 229,246,500 7,553,637 236,800,137 30,784,010 93년 2기 229,246,500 7,553,637 236,800,137 30,784,010 94년 1기 218,774,000 6,912,728 225,686,728 29,339,270 94년 2기 280,772,000 7,355,455 288,127,455 37,456,560 95년 1기 315,580,000 8,727,274 324,307,274 42,159,940 95년 2기 215,300,000 12,920,002 228,200,002 29,668,600 96년 1기 269,648,000 14,914,637 284,562,637 36,993,140 96년 2기 277,568,000 15,165,000 292,733,000 38,055,290 97년 1기 260,570,000 8,409,000 324,459,000 42,179,670 97년 2기 316,050,000 4,818,000 265,388,000 34,500,440 계 2,612,755,000 94,329,370 2,707,084,370 351,920,930 (단위: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3 이의신청 및 1999.4.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에 근거하여 ㅇㅇ시내 소규모 의류판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 경제적지위 향상을 기하고 가공, 수지, 판매, 구매, 보관, 운송 기타서비스 등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청구법인은 조합원이 의류상품을 구입시 공동구매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로 차량을 이용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산 및 예산을 편성하여 전조합원의 동의를 거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의 승인을 거쳐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여(회비입금의 95%는 직접방문 수령하고 나머지 5%는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버스승차시 징수) 충당하고 있는 바, 조합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제시된 정관 제12조【가입】 및 제15조【출자금액과 납입방법】를 보면 조합원은 일좌(구좌당 100,000원)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2조【가입금】, 제5조【회비의 구분】를 보면 가입금은 10,000원, 기본회비는 월 135,000원으로 하고 동 규약 제6조【특별회비】를 보면 공동시설 등의 수혜율을 기준으로 수혜조합원에게 특별회비를 차등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사업규정 제2조【공동사업의 종류】 및 제3조【공동사업의 이용수혜 대상】, 제4조【수수료】를 모아 보면 공동이용(차량)운영사업에 대한 수혜대상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총조합원 이용분의 100분의 20까지)로 규정하고, 이용수수료는 월 50,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이용할 때마다 분할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조합원 4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이 상품구매를 위해 조합의 차량을 이용하고 차량이용료를 정액 또는 부정액의 회비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이 받은 운송료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인들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받은 회비로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에는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에는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되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고, 조합원들의 상품구매 편의를 위하여 대형버스 2대, 봉고승합차 6대를 무료로 운행하면서 조합원과 조합원이 구입한 상품을 운송하고 있을 뿐이며, 일부 회비를 미납한 회원의 경우 편의상 현장에서 회비를 징수했으므로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정관과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공동사업규정, 결산 관계서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정관 제12조【가입】 및 제15조【출자금액과 납입방법】를 보면 조합원은 일좌(구좌당 100,000원)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분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2조【가입금】, 제5조【회비의 구분】, 제6조【특별회비】를 보면 가입금은 10,000원, 기본회비는 월135,000원(1993년도 월 80,000원 1994년도 100,000원, 1995∼1996년도 112,000원)이고 공동이용시설 등의 수혜를 기준으로 50,000원을 한도로 수혜조합원에게 특별회비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사업규정 제2조【공동사업의 종류】, 제3조【공동사업의 이용 수혜 대상】, 제4조【수수료】규정을 모아 보면, 공동이용사업(차량운영사업)에 대한 수혜 대상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총조합원 이용분의 20%까지)으로, 이용수수료는 월 50,000원 이내로 이용시마다 분할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의 2【사업계획의 보고】와 같은법 제97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2주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산관계서류는 매사업연도 정기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납일보(1997년 1월분)에는 차량별로 1회 이용시 조합원인 이용자로부터 35,000원의 회비를 수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회비와 관련된 미수금계정은 계상한 일이 없다(1998사업연도에 처음으로 270,000,000원을 계상함). 처분청의 조사서 및 조합원4인(○○○외 3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ㅇㅇ시장과 ㅇㅇ시장 등지에서 의류를 구입할 때 조합의 차량을 이용하고 차량이용료를 정액 또는 부정액의 회비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받은 운송료 등을 조합원 등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받은 회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조합비명목의 차량이용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1990년 제1기분∼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54,371,170원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청구법인이 버스를 이용한 사람들로부터 징수한 금원은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자 즉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운송대가를 단지 회비라는 이름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함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 1995.2.23)을 한 바 있으며,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하여 상품구매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차량이용수수료)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