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하여 상품구매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차량이용수수료)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하여 상품구매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차량이용수수료)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055(2000. 4.22) 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운송료수입(차량이용수수료)을 조합비명목으로 수수했다고 본 2,707,084,37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11.1 청구법인에게 아래표와 같이 1993년 제1기분∼1997년 제2기분까지 10건 부가가치세 351,920,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구 분 조합원 비조합원 계 비고(고지세액) 93년 1기 229,246,500 7,553,637 236,800,137 30,784,010 93년 2기 229,246,500 7,553,637 236,800,137 30,784,010 94년 1기 218,774,000 6,912,728 225,686,728 29,339,270 94년 2기 280,772,000 7,355,455 288,127,455 37,456,560 95년 1기 315,580,000 8,727,274 324,307,274 42,159,940 95년 2기 215,300,000 12,920,002 228,200,002 29,668,600 96년 1기 269,648,000 14,914,637 284,562,637 36,993,140 96년 2기 277,568,000 15,165,000 292,733,000 38,055,290 97년 1기 260,570,000 8,409,000 324,459,000 42,179,670 97년 2기 316,050,000 4,818,000 265,388,000 34,500,440 계 2,612,755,000 94,329,370 2,707,084,370 351,920,930 (단위: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3 이의신청 및 1999.4.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에는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에는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