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9광1853 선고일 2000-03-31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81조 에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와 공동으로 1998.6.30 OOOO주식회사 OOOOO에서 발주한 LNG연결배관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으며, 1999.2.18 공동 수급업체중의 하나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부도처리되자 처분청은 OOOO주식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305,261,44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9.2.18 발주업체인 O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등에게 지급할 공사비 미지급채권을 압류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압류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위 매출채권은 청구법인,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3사의 공동채권이므로 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처분청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 기간중에 당초 압류처분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2000.1.15 직권으로 압류해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 처분이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