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의 확인서와 장부상에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라도 어음거래 등이 확인된 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사례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와 장부상에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라도 어음거래 등이 확인된 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741(2000. 1.31),357,830원 및 부가가치세 1996.1기분 633,100원, 1996.2기분 2,635,100원의 부과처분은
(1) 위 법인세는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14,920,000원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위 부가가치세중 1996.2기분은 1,492,000원을 매입세액 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1996.6월∼1996.8월 기간 중 청구외 ○○○건재(대표 ○○○)로부터 공급가액 25,14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514,000원을 불공제하여 1998.11.1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5,357,830원 및 부가가치세 1996.1기분 633,100원과 1996.2기분 2,635,100원, 합계 8,62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7 이의신청 및 1999.3.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1995.12월 ○○○도 ○○○시 ○○○동에서 청구외 ○○○와 청구외 ○○○으로부터 각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공사를 공사금액 334,400,000원과 354,477,72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1996.8월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와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건재는 ○○○도 ○○○시 ○○○동 ○○○에 소재하는 건축자재 도매업체로 1996.6월∼1996.8월 기간중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세무서장이 동 업체에 대하여 실시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동 업체로부터 예치한 장부에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건재 대표 ○○○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와 ○○○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재로부터 타일, 위생기, 시멘트 등을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 ○○○와 ○○○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건재가 발행한 입금표, 청구법인이 배서하여 청구외 ○○○건재에 지급한 발행금액 일천만원의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외 ○○○건재 대표 ○○○은 ○○○세무서장의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허위계산서라고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는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과 어음을 영수하였다는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세무서장이 예치한 장부가 청구외 ○○○건재와 거래한 모든 업체의 장부라고 볼 수 없어 단지 위 ○○○의 확인서와 예치장부상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쟁점세금계산서중 1996.7.29 발행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4,920,000원)에 관하여 청구외 ○○○건재는 그 대금으로 1996.11.13자 어음과 함께 지급받은 것으로 입금표를 발행하였는 바, 동 어음은 청구법인이 배서한 후 청구외 ○○○건재가 1996.9.11 ○○○은행 ○○○지점에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처분청은 동 어음이 건축자재 구입자인 청구법인이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어음에 배서한 사실만으로 건축자재 구입대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어음배서인은 발행인과 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으로 거래관행상 어음은 배서행위에 의하여 대금결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동 어음의 발행인이 건축자재 구입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어음이 건축자재 구입대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1995.12월∼1996.8월 ○○○도 ○○○시에서 청구외 ○○○와 ○○○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공사를 시공하였고 청구외 ○○○건재의 사업장이 ○○○도 ○○○시인 사실, 청구외 ○○○건재가 1996.9.11 동 어음을 교환한 사실을 고려하면 동 어음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와 ○○○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재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통상 건축자재 구입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 내지 어음 등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1996.7.29 발행 세금계산서 2매에 관한 입금표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중 1996.7.29 발행 세금계산서는 실제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중 1996.7.29 발행분 2매를 제외한 나머지 3매(공급가액 10,220,000)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재가 발행한 입금표를 근거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나 그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단지 입금표에 의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