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1741 선고일 2000.01.31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와 장부상에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라도 어음거래 등이 확인된 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741(2000. 1.31),357,830원 및 부가가치세 1996.1기분 633,100원, 1996.2기분 2,635,100원의 부과처분은

(1) 위 법인세는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14,920,000원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위 부가가치세중 1996.2기분은 1,492,000원을 매입세액 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1996.6월∼1996.8월 기간 중 청구외 ○○○건재(대표 ○○○)로부터 공급가액 25,14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514,000원을 불공제하여 1998.11.1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5,357,830원 및 부가가치세 1996.1기분 633,100원과 1996.2기분 2,635,100원, 합계 8,62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7 이의신청 및 1999.3.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5.12월 ○○○도 ○○○시에서 건물신축공사 2건을 수주하여 1996.8월 준공하면서 청구외 ○○○건재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건축자재구입대금 중 10,000,000원은 어음으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어음 10,000,000원은 청구외 ○○○건재 대표 ○○○이 수취한 것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 ○○○건재 대표 ○○○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예치하여 세금계산서 위장·가공거래금액 9개 업체 171,000,000원을 적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거래금액 171,000,000원의 일부임을 알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자인 청구외 ○○○건재 대표 ○○○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예치한 ○○○건재 대표 ○○○의 장부에도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자재는 건축주인 청구외 ○○○와 ○○○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거서류로서 건축주인 청구외 ○○○와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타일 및 위생도기를 ○○○건재에 가서 선별 매입하여 시공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사시공은 시공자 책임하에 구입하여 시공하는 것이 관례이고 청구인 주장처럼 특정 도매상을 지정하여 시공토록 할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으로 10,000,000원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1998.8.19 발행된 어음을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어음의 발행인은 ○○○건업의 ○○○으로 되어 있고, ○○○은 1996.5.31 청구법인에서 퇴직하였음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물품구입의 대금결재와 관련된 어음의 지급은 보통 물품구입자가 발행하는 것이 상례이나 청구법인이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발행자 ○○○은 이사로 재직한 자라고 하나 어음발행 전 퇴사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어음에 배서한 사실만으로는 동 어음이 자재구입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현금지급 주장에 대하여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건재 대표 ○○○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도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1의 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1995.12월 ○○○도 ○○○시 ○○○동에서 청구외 ○○○와 청구외 ○○○으로부터 각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공사를 공사금액 334,400,000원과 354,477,72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1996.8월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와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건재는 ○○○도 ○○○시 ○○○동 ○○○에 소재하는 건축자재 도매업체로 1996.6월∼1996.8월 기간중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세무서장이 동 업체에 대하여 실시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동 업체로부터 예치한 장부에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건재 대표 ○○○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와 ○○○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재로부터 타일, 위생기, 시멘트 등을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 ○○○와 ○○○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건재가 발행한 입금표, 청구법인이 배서하여 청구외 ○○○건재에 지급한 발행금액 일천만원의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외 ○○○건재 대표 ○○○은 ○○○세무서장의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허위계산서라고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는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과 어음을 영수하였다는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세무서장이 예치한 장부가 청구외 ○○○건재와 거래한 모든 업체의 장부라고 볼 수 없어 단지 위 ○○○의 확인서와 예치장부상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쟁점세금계산서중 1996.7.29 발행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4,920,000원)에 관하여 청구외 ○○○건재는 그 대금으로 1996.11.13자 어음과 함께 지급받은 것으로 입금표를 발행하였는 바, 동 어음은 청구법인이 배서한 후 청구외 ○○○건재가 1996.9.11 ○○○은행 ○○○지점에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처분청은 동 어음이 건축자재 구입자인 청구법인이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어음에 배서한 사실만으로 건축자재 구입대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어음배서인은 발행인과 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으로 거래관행상 어음은 배서행위에 의하여 대금결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동 어음의 발행인이 건축자재 구입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어음이 건축자재 구입대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1995.12월∼1996.8월 ○○○도 ○○○시에서 청구외 ○○○와 ○○○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공사를 시공하였고 청구외 ○○○건재의 사업장이 ○○○도 ○○○시인 사실, 청구외 ○○○건재가 1996.9.11 동 어음을 교환한 사실을 고려하면 동 어음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와 ○○○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재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통상 건축자재 구입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 내지 어음 등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1996.7.29 발행 세금계산서 2매에 관한 입금표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중 1996.7.29 발행 세금계산서는 실제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중 1996.7.29 발행분 2매를 제외한 나머지 3매(공급가액 10,220,000)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재가 발행한 입금표를 근거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나 그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단지 입금표에 의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