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탁받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계산서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님
협동조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탁받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계산서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661(2000. 1.31) 돎�법인세 51,916,1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관내 농민 또는 작목반원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탁받아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등에 재판매위탁하고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농산물대금을 수령하여 위탁자인 농민 또는 작목반원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 등이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고 청구외법인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997년도 중에 발행한 계산서 18건 3,665,088,971원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하였고,
○○○협동조합 ○○○지소 등이 관내농민으로부터 수탁받아 청구법인에 재판매위탁한 농산물을 청구법인의 공판장에 상장시키고 상장수수료와 작업비를 제외한 대금을 ○○○협동조합 ○○○지소 등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협동조합 ○○○지소 등을 공급자로 하는 매입계산서 14건 1,526,602,625원을 발행하였으나, 1997년도 중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동 매입계산서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누락 5,191,691,596원에 대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여 1998.12.14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1,91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농산물 위탁판매시 계산서 교부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에 의거 농산물 공급자인 농민이 하여야 하나 농민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어 현실적으로 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공판장은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법상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발행교부된 계산서도 세법상 적법한 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의 기재누락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에서는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0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소득46011-165, 1998.1.21)을 이유로 과세하였으나 국세청 훈령인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소관기관 또는 직원의 직무운영에 관한 명령사항이므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내용도 세법에서 규정한 계산서 교부방법과 다르므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및 동 규정에 근거한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수수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세법상 공급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농민의 생산자단체인 작목반을 포함한 농어민 등이 농수산물을 법정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하여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단위조합 등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조합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소득46011-165, 1998.1.21, 소득46073-149, 1998.10.2)인 바, 이 건 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농민을 대리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계산서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누락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
○○○협동조합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탁받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계산서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9조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 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1998.12.28 개정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본문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농산물위탁판매시 관련규정(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에 의할 경우 농산물 공급자인 농민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어 현실적으로 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질 수 없고,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법상 교부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계산서가 발행 교부되었다고 하여도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의 기재누락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거래 당시의 법인세법(1998.12.28 개정전의 것)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에 위임하였고 그 제129조를 보면 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한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상의 관련규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준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관련규정을 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의 계산서 작성·교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이 건과 같이 농·수산물 위·수탁 거래에 있어서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농·수산물 위·수탁거래분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에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도 매입·매출처별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