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서상 시공자로 기재된 자가 실지 시공한 것인지 여부
건축허가서상 시공자로 기재된 자가 실지 시공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638(2000. 2. 1) �14,163,050원은
1. ○○○도 ○○○시 ○○○읍 ○○○리 ○○○ 『마을회 관』의 신축공사도급금액을 28,755,000원이 아닌 1,500,000원 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청의 건축허가대장 및 사용검사대장에 ○○○도 ○○○시 ○○○동 ○○○의 건물신축공사(건축주: ○○○, 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와 ○○○도 ○○○시 ○○○읍 ○○○리 ○○○의 마을회관 신축공사(건축주: ○○○새마을회, 이하 "쟁점②공사"라 한다) 시공자로 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158호)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경정자료로 활용해야 함에도 이를 과세 누락하였다는 광주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9.2.11 청구인에게 98.1기분 부가가치세 14,163,0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처분청은 ○○○시청에 제출된 공사계약서 및 건축허가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건축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 공 사 내 역 - 구 분 쟁점①공사 쟁점②공사 공사현장
○○○시 ○○○동 ○○○
○○○시 ○○○읍 ○○○리 ○○○ 공사기간 97.12월∼98.4월 98.4월∼98.6월 공사도급금액 110,000,000원(VAT포함) 31,950,000원(VAT포함) 건 축 주
○○○
○○○ 새마을회 건축면적 329.87㎡ 192㎡ 쟁점①②공사 모두 사용검사 및 건축허가대장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고, ○○○시청에 제출한 건축허가관련서류에는 건축주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도급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광주지방국세청은 처분청 감사시 사전조사한 ○○○시청의 위 행정자료(건축허가)를 근거로 이 건 시정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자료 내용대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공사는 친척관계인 건축주 ○○○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쟁점②공사는 1,500,000원을 받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마을회관』신축공사를 도와 준 것이라고 하고 있다.
(2) 쟁점①공사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①공사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공자』로 건축주 ○○○과 110,000,000원(VAT 10,000,000원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철근콘크리트조 3층)을 1998.4.27 준공한 사실이 ○○○시청의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대장,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①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주 ○○○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 명의로 수취한 간이영수증(공급자: ○○○목공소 ○○○ 등 다수)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과세관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증빙으로 사후에 필요에 의해 구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①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더욱이 공사관련 영수증이 모두 『간이영수증』뿐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하겠고, 건축주 ○○○은 건축경위와 관련한 사실관계 진술에서 청구인을 공사현장관리인으로 위촉하고 노임으로 10,000,000원을 지급키로 하여 1997.11.10 금 5,000,000원, 1998.4.20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실로 인정키 곤란하고, 또한 ○○○이 직접 지불하였다고 제시하는 노임대장(청구외 ○○○ 등 33인에게 지급한 노무비 46,649,000원)도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주소·성명·금액 등만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로 그만한 금액을 지급한 것인지, 지급하였다면 실제 지급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건축주 ○○○인지 여부등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시공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모두가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②공사에 대하여 쟁점②공사는 ○○○도 ○○○시 ○○○읍 ○○○리 ○○○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청구인이 『시공자』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마을회관』공사는 ○○○읍 ○○○리 이장(○○○) 주관하에 정부지원금 30,000,000원으로 신축하였으며, 공사관련 장부나 증빙은 모두 이장이 보관하고 있고 『미장』기술이 있는 청구인은 이장과 노인회장 등의 요청으로 『마을회관』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1,5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허가절차상 정부지원금 공사에는 시공업자명의를 기재해야 한다고 하여 기재한 것일 뿐 이 건 공사는 마을 자체에서 시공한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이장인 청구외 ○○○와 노인회 회장 ○○○, 개발위원장 ○○○ 등 주민들이 읍사무소와 처분청에 수차에 걸쳐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리 이장 ○○○는 이 건 공사는 마을 숙원사업으로 총 31,950,000원(정부지원금 30,000,000원 포함)이 소요되었으며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 자체 직영체제로 공사를 하였고, 모자라는 공사비와 내부시설비는 마을주민들의 자체 부담으로 해결하였으며 이 건 과세에 따른 고지금액 300만원은 마을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는 『자재관리 및 인력조달수고비』조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주민연명으로 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500,000원만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이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28,755,000원을 청구인의 쟁점②공사와 관련된 98.1기VAT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