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1623 선고일 1999.12.16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623(1999.12.16) 1986.10.6∼1989.11.18 기간동안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외 36필지 51,884㎡를 1998.2.27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위 토지 중 대지에 해당하는 1,719㎡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나머지 50,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또는 농지대토 예정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며 농지의 대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9.2.1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39,762,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6.9.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입 이전부터 동 소 ○○○리 마을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마을 전임 이장인 청구외 ○○○가 이를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조합원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 대출도 자유로운 것으로 보았으나 조합원은 농지를 소유한 영농에 종사하는 자만 가입이 가능하고 대출자격도 주어지는데 청구인은 조합원 자격으로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1989년 이래 계속 상환해 왔으며, 수확기에는 콤바인 등을 임차하였고 파종기에는 트랙터·이앙기 등의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해 왔으며 ○○○ 청구외 ○○○의 확인서에서처럼 실제 경작에 필요한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추곡수매 실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농민의 의사에 의한 것이며, 청구외 ○○○의 확인서에서처럼 양곡가공 사실이 확인이 되며 이러한 사실로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은 사실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탐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온천의 주식을 90%이상 가지면서 사실상 경영자로서 온천개발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점, 대규모 농지 경작에 필요한 청구인 소유의 농기구가 없는 점, 청구인 명의로 추곡 수매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및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인지 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은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제2호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10.6∼1989.11.18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98.2.27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및 인근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는 주장인 반면, 국세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온천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으로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에서 거주하였고 1986.9.2부터는 쟁점토지와 같은 면에 위치한 ○○○리 ○○○에 8년 이상 주소를 두고 동 ○○○리 일대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마을 전임 이장인 청구외 ○○○가 1999년 3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는 처분청 조사시에 작성한 1998.12.21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처분청 현지확인 및 탐문조사에서도 위 주소지는 주택으로의 진입로가 없는 등 오래전부터 거주하지 않은 폐가로서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온천의 주식을 99.3%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15,000평 이상의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영농에 필요한 주요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 명의로 추곡 등의 수매실적이 없는 점, 변산면장이 처분청에 회신(변산 46300-4233, 1998.12.23)한 식부면적조사표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청구외 ○○○가 경작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농약 등을 구입한 증빙으로 ○○○ 명의로 발행된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 대표 ○○○는 1998.12월경 청구외 ○○○의 요구에 따라 간이영수증 용지를 준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에게 농약 등을 거래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은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들이라 하겠다.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물론,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영농을 위하여 대토농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