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자가 자금알선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자가 자금알선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572(1999.11.24) 뺑맛括�1995년 9월 청구외 주식회사 ○○○고속(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빌려준 74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1995 과세년도 40,331,597원 및 1996 과세년도 92,868,403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51,84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37,520원을 1998.9.3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2 이의신청 및 1999.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대여금의 차입자인 청구외법인에서 상환목적으로 발행한 당좌수표 12매 액면금액 460백만원과 약속어음 280백만원이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주식회사 ○○○은행 전주시 ○○○동 출장소의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같은 은행 ○○○ 명의의 예금계좌(계조번호: ○○○-○○○-○○○-○○○), 전주시 ○○○협동조합 ○○○ 지소 ○○○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등에 입금된 사실이 교환결제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실물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무역은 1995.10.5 개업하여 1996.11.21 폐업한 법인이고, ○○○은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1995년 및 1996년도에 금융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들이 쟁점금액을 대여할 만한 재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쟁점금액이 ○○○과 ○○○무역으로부터 차입자인 청구외법인으로 전달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청구외법인에서 쟁점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과 ○○○무역에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과 ○○○무역에 각각 30백만원과 46백만원을 송금한 사살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 내지는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통장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고, 쟁점대여금의 차입자인 청구외법인의 상무 ○○○이 처분청의 이 건 쟁점대여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자임을 임의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대여자가 ○○○과 ○○○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과 ○○○무역의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과 ○○○무역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을 제시하는 외에는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대여자가 ○○○과 ○○○무역이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의 실질적인 대여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