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 이상 경과하여 쟁점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 이상 경과하여 쟁점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510(2000. 1. 7) 981.8.22∼1996.5.29 기간중 취득한 충청남도 보령시 ○○○동 ○○○ 전외 8필지 1,928㎡의 토지(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1996.9.18 양도하고 1997.5.31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체토지 중 같은 곳 ○○○동 ○○○외 2필지 436㎡는 지목이 잡종지로 농지임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같은 곳 ○○○외 3필지의 일부면적 1,058㎡와 같은 곳 ○○○외 1필지 179㎡ 합계 1,2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9.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57,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