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1510 선고일 2000.01.07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 이상 경과하여 쟁점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510(2000. 1. 7) 981.8.22∼1996.5.29 기간중 취득한 충청남도 보령시 ○○○동 ○○○ 전외 8필지 1,928㎡의 토지(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1996.9.18 양도하고 1997.5.31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체토지 중 같은 곳 ○○○동 ○○○외 2필지 436㎡는 지목이 잡종지로 농지임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같은 곳 ○○○외 3필지의 일부면적 1,058㎡와 같은 곳 ○○○외 1필지 179㎡ 합계 1,2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9.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57,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8년 자경농지라도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면 지가상승의 요인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까지 감면해 주지는 않겠다는 취지이나,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택지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각종공해와 사고, 자연재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방지를 위해 1977.12.7 도시공원법에 의거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최대 20%까지 건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보다도 건축 규제가 더욱 엄격하여 일체의 건축이 불가능하고 지가상승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쟁점토지와 같이 자연녹지지역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완충녹지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토지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위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은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도시 공원법 제10조 에는 "녹지를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세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건 쟁점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보령시장의 회신공문(문서번호 도시58410-1348, 1998.11.20)을 보면 쟁점토지는 1977.12.7부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서 녹지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도시공원법에 의한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주거지역내 완충녹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규정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