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부동산의 지분 2/3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부동산의 지분 2/3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419(1999.12.15) 맛括�1996.3.2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38㎡, 건물 68.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분 2/3를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지분 2/3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7,594,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