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광-1419 선고일 1999.12.15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부동산의 지분 2/3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419(1999.12.15) 맛括�1996.3.2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38㎡, 건물 68.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분 2/3를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지분 2/3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7,594,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의 동생으로서 청구외 ○○○이 청구외 ○○○과 30여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및 자녀교육비 등으로 진 빛 170,000,000원 중 상당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고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 중 지분 2/3를 취득하였는 바,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의 법정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도 매도자와 매수자만 표시되어 있을 뿐 매매가액, 대금수수방법 등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였다는 빚 170,000,000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대금지급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중 지분 2/3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는『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1971.6.5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가 1996.3.28 쟁점부동산 중 지분 2/3는 청구인 명의로, 지분 1/3은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으로 청구외 ○○○은 1967.4.22부터 1996.12.3 사망할 때까지 30여년 동안 청구외 ○○○과 동거 관계에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의 법정상속인들로부터 사기, 절도 및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1996.11.21 ㅇ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하였으나 1997.4.1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있고, 또한 청구외 ○○○의 법정상속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으나 승소판결을 받았음이 대법원 판결문(97다 52068, 1998.2.24)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소송관련 청구외 ○○○의 진술서(1996.10월) 및 위 고소사건 관련 피의자(청구인 및 청구외 ○○○)신문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대가로 쟁점부동산 중 지분 2/3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생략한 채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ㅇㅇ지방검찰청 제33호 검사실(검사 ○○○)에서 1997.3.19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지분 2/3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이 빛이 많다고 하여 얼마인가 알아보았더니 80,000,000원이 넘게 나오기에 빚쟁이들이 모두 나누어 가져갈 것 같아 일부라도 보존하기 위하여 청구외 ○○○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당사자의 진술서 이외에 청구인이 청구외 ○○○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중 지분 2/3를 대물변제조로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이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