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
[참조결정] 국심1998서209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는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은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1985.8.16 납기 및 1986.7.20 납기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2건 10,406,07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1985.9.25 청구인 소유의 전라북도 OO시 덕진구 OO동 OOOOOO 대지 35평을 압류하였고 1994.7.5에는 동 지상의 건물 18.4평(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1998.3.24 OO공사 OO지사에 쟁점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으며 OO공사는 1998.9.17 청구인에게 공매대행통지서를 통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87누370, 1987.12.12 ; 대법원 88누759, 1988.3.11)로 각각 확정된 바 있고, 또한 1985.8.16 납기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359,010원은 충당되지 않고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1996.9.20 대법원 판결(대법원 95누18055)에 의하여 확정된 바 있다.
(3) 다음 청구인은 처분청이 1985.9.25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처분의 절차상 전제요건인 사전 독촉절차없이 이루어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1985.8.16 납기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2,258,540원에 대하여 198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 1,899,530원으로 충당한 후 나머지 부족액 359,010원은 1994.9.15 OO은행 OO동 지점에 개설된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서 불법인출하여 위 부족액 전액을 충당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88누6177, 1989.2.28 같은 뜻임), 판결이 확정되면 후소에서 당사자는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판결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며(국심 97부572, 1997.5.8 같은 뜻임),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청구주장은 이미 불복청구를 거쳐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98서2090, 1998.12.30 같은 뜻임)
(4)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