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목적의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법소정의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쟁점주택은 일반주택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을 6년 8월간 보유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
영농목적의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법소정의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쟁점주택은 일반주택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을 6년 8월간 보유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357(1999. 9. 1)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6,242,2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0.5.15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31.7㎡를 취득하고 1991.6.17 동 대지 위에 주택 229.2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한 사실없이 보유만 하고 있다가 1998.2.4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998.2.26 청구인의 처 ○○○가 1992.11.18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으로 거주이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1999.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24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본적지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본적지 지번은 ○○○리 ○○○)에서 1968.10.20(주민등록 최초작성일)이후 거주하여 오다가 1988.6.29 경기도 부천시 중구 ○○○동 ○○○로 청구인 단독으로 전출하였으며, 1998.2.26 청구인의 처 청구외 ○○○가 거주하는 위 ○○○리 ○○○로 전입하여 합가한 사실과 처 ○○○는 자녀와 함께 계속하여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이 두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0.5.15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31.7㎡를 취득하여 1991.6.17 쟁점주택 229.23㎡를 신축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위 ○○○리로 전입(1998.2.26)하기전인 1998.2.4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 처 ○○○가 청구인의 귀농일 이전인 1991.4.11 위 ○○○리 ○○○ 답 2,516㎡ 및 ○○○ 답 1,841㎡ 합계 4.357㎡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1992.11.18 처 ○○○가 위 ○○○리 ○○○ 대지 179㎡ 무허가건물 15평의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귀농지는 처 ○○○의 주소지임과 동시에 청구인의 전출전 주소지인 위 ○○○리 ○○○로 되어 있으나, 이곳은 문중의 사당에 딸린 주택으로 ○○○명의로 위 ○○○리 ○○○ 소재의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기전까지는 이곳에서 거주하다가 취득후인 1992.11.18 이후에는 실지로는 처 및 자녀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여 왔고 청구인도 이곳으로 귀농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시골의 관행상 같은 동네이고 번지만 달라 주민등록이전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청구인거주 ○○○리의 이장 청구외 ○○○, 반장 청구외 ○○○ 및 동리주민 청구외 ○○○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국세청 심사결정서에서도 쟁점외주택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8항은 귀농주택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며, 이 때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가)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본거지(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에 소재하는 15평규모의 무허가건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외주택의 대지는 179㎡로 660㎡이내이며, 청구인의 처 ○○○가 1991.4.11 쟁점외주택지에 소재하는 답 4,357㎡를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소정의 귀농주택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외주택은 면지역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해왔으므로 영농목적의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규정한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일반주택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을 6년8월간 보유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3) 한편 이건 사실과 관련한 1999.1.6자 청구인(질의자는 세무사 청구외 ○○○)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재일 46014-168, 1999.1.23)에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함)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건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