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350(1999.11. 4) 은 청구외 한국○○○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 고속도로 교량보수공사 등(1995년도 오레강교 전면보수공사 276,974,104원 및 1996년도 호남선 153K완속차선설치공사 등 2건 442,385,802원으로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1995년 제2기 공급가액 276,974,101원, 1996년 제2기 공급가액 442,385,802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감사원감사결과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처분청은 위의 매출누락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12.21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006,63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510,150원, 계 93,516,7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