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1999-광-1350 선고일 1999.11.04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350(1999.11. 4) 은 청구외 한국○○○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 고속도로 교량보수공사 등(1995년도 오레강교 전면보수공사 276,974,104원 및 1996년도 호남선 153K완속차선설치공사 등 2건 442,385,802원으로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1995년 제2기 공급가액 276,974,101원, 1996년 제2기 공급가액 442,385,802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감사원감사결과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처분청은 위의 매출누락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12.21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006,63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510,150원, 계 93,516,7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하도록 관리공단과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제로 시공하였으나, 관리공단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는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위장직영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공사를 시행한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였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관리공단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이 관리공단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동 공단이 청구법인의 하청업체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하청업체들간에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물론 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감사원의 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관리공단이 청구법인외 111개업체에게 실질적인 하도급을 주어 본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공급대가 중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 장비비 및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이를 하도급업체에 공급한 재하도급업체들로부터 관리공단이 직접공급받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은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행한 쟁점공사의 공급가액(1995년 제2기: 276,974,101원, 1996년 제2기: 442,385,802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하였음이 감사원의 하도급업체 과세자료 통보내역,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관리공단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관리공단이 위장직영한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사실상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면 관리공단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리공단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그 공사대금을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로서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관리공단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88누6665, 89.6.27)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